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12,332,081원, 피고 C, D, E은 각 8,221,3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18. 2.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0%를 부담하고, 피고들이 50%를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용자의 사망과 미지급 퇴직금 등
원고는 2003. 3. 22.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G 운영의 H 한의원에 고용되어 2018. 2. 14.경까지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퇴직 무렵 직전 3개월 동안 매달 25일경 전날까지의 근로를 기준으로 460만 원의 임금을 지급 받아 왔다. G은 2018. 2. 2. 사망하였고 고인의 채무는 유족들인 피고들에게 3:2:2:2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고인의 사망 이후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미지급 상태로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이에 따른 평균임금 15만원{ = 460만원×3÷(31+31+30)일}을 기준으로 미정산 계속근로일수를 5,444일(2003. 3. 22.~2018. 2. 14.)로 인정할 경우 미지급 퇴직금이 67,117,808원( = 15만원×30일×5,444일÷365, 원 미만 버림)으로 산출되는 계산과정 역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피고들은 다만 원고에 대한 퇴직금은 2010. 8. 25.자로 중간정산되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10. 8. 26.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인이 운영하던 H한의원 사업자 명의로 2010. 8. 31. 원고의 퇴직급여액 2,000만 원이 지급되었음을 사유로 소득세 480,000원, 지방소득세 48,000원이 각 원천징수되어 과세관청에 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을 1),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고인이 운영하던 한의원의 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보다 높은 직급의 직원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고인이 굳이 허위의 세무신고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고인은 2018. 8. 25. 원고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인으로부터 2010. 8.경 2,0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외 I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고인을 통하여 변제한 것일 뿐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고인이 원고 모르게 세금혜택 등을 위하여 전산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 9호증(각 녹취록)의 기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채무자가 거액의 변제금을 타인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아니하겠거니와, 이자는 꼬박 꼬박 기록하면서도 원금을 변제한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고인이 원고 주장처럼 장부를 조작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전력도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금 퇴직금의 산정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2010. 8. 25.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다음날인 2010. 8. 26. 이후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일수 2,730일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33,657,534원( = 15만원×30일×2,730일÷365일)이 된다.
미지급 임금
원고는 퇴직하기 전달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고인이 사망 후에는 급여일이 되기 전에 퇴직하여 퇴직하는 달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2018. 1. 25.부터 2018. 2. 14.까지 원고에게 미지급된 월급을 일할로 계산하여 보건대, 1월 분 미지급 임금은 76만 원{=460만 원×(7일÷31일)=1,038,709원(원 미만 버림)이 되나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른다)이고, 2월 분 미지급 임금은 230만 원(=460만 원×(14일÷28일)}이므로 결국 미지급 임금은 306만 원(=76만 원+230만원)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12,332,081원{=(33,657,534원+3,060,000원)×3/9}, 피고 C, D, E은 각 8,221,387원{=(33,657,534원+3,060,000원)×2/9}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퇴직금 정산 시한인 14일이 되는 2018. 2. 2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효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