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6,406,560원, 선정자D에게 9,609,840원, 선정자 E에게 2,745,668원, 선정자 F, G에게 각 1,830,445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광주 북구 B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였다. 망인은 근무기간 동안 격일로 일 16시간을 일하고 월 9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2017. 8. 16. 피고 대표자 I을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대표자 I을 ① 망인이 2014. 8.부터 2016. 12.까지 월 278시간을 근무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에 의한 급여(2014. 8.~12. 1,448,380원, 2015. 1.~12. 1,551,240원, 2016. 1.~12. 1,676,340원, 2017. 1.~7. 1,798,660원)에 이르지 못하는 월 900,000원씩만 지급하고 미지급 임금 26,163,480원(2014년분 2,741,900원, 2015년분 7,814,880원, 2016년분 9,316,080원, 2017년분 6,290,6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망인의 퇴직금 6,710,420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다. I은 광주지방법원 2018고정736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망인은 2017. 10. 30. 사망하였고, 망인에게는 배우자인 선정자 D, 자녀인 망 J(대습상속인으로 배우자 선정자 E, 자녀 선정자 F, G), 선정자 C, 원고(선정당사자) A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3, 4, 7, 갑 제6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격일제로 1일 16시간씩 근무하였으므로 월 근로 시간은 240시간(15일 × 16시간)이 되고,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계산식과 같이 망인의 월 근로 시간은 278시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망인은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월 임금 900,000원 외에 단지 내 공병,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 및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에 따라 각종 상여금과 퇴직 급여를 포기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재활용품 수거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퇴직금 청구권은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가사 망인이 재활용품 수거권을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망인의 일부 미지급 임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0 내지 2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망인 사망 후 피고 대표자 I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열린 형사조정절차에서 2018. 3. 12. 피고 대표자 I을 만나 망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조로 30,000,000원을 받으면 진정을 취하하고 형사처벌을 불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사표시는 민법상 최고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 하겠고 원고(선정당사자)는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8. 6. 1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망인의 미지급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최고시인 2018. 3. 12. 중단되었다. 즉, 2018. 3. 12.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5. 3. 12.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지급 임금채권(2014. 8.부터 2015. 2.분까지)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이후의 임금채권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최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미지급 임금은 2015. 3.부터 2017. 7.까지 22,119,100원{2015년분 6,512,400원{=((1,551,240원) × 10개월 - 9,000,000원}, 2016년분 9,316,080원, 2017년분 6,290,620원}이고, 미지급 퇴직금은 6,710,420원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6,406,560원(=28,829,520 × 2/9), 선정자 D에게 9,609,840원(=28,829,520 × 3/9), 선정자 E에게 2,745,668원(=28,829,520 × 2/9 × 3/7), 선정자 F, G에게 각 1,830,445원((=28,829,520 × 2/9 × 2/7)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망인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째가 되는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