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723,720원 및 그 중 11,32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7.부터 2019. 9.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29,403,720원에 대하여는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C의원 원장이고 피고는 2009. 5.초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위 의원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9. 9.경부터 2017. 5.경까지 동거하며 교제하여 오던 중, 피고가 2017. 5. 6.경 원고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여 헤어지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래 표와 같은 금전 입출금 거래가 있었다(이하 '거래내역 표'라 한다).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원고는 2017. 7. 10. 피고 병원에서 퇴직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2016. 12.부터 원고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왔고, 원고 퇴직시까지 원고가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은 29,403,7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대여금 24,420,000원
피고가 2012. 3. 24.부터 2017. 7. 24.까지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 346,950,000원 중 ① 거래내역 표에서 2012. 8. 25. 1,000,000원, 2013. 2. 25. 3,800,000원, 2013. 3. 25. 3,000,000원, 2013. 7. 25. 1,500,000원, 2013. 8. 24. 5,500,000원, 2013. 9. 25. 5,000,000원, 2014. 5. 26. 5,000,000원, 2014. 9. 25. 5,000,000원, 2015. 2. 25. 3,000,000원, 2015. 9. 15. 1,000,000원, 2016. 3. 22. 1,000,000원, 2016. 7. 30. 500,000원, 2017. 3. 4. 1,500,000원, 2017. 3. 5. 150,000원 등은 피고가 동거하고 있던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생활비 및 병원 운영비, 상여금 등으로 함께 지급한 금원이고(합계금 36,950,000원), ② 거래내역 표에서 2014. 7. 21. 5,000,000원은 2014. 6.분 급여, 2017. 2. 28. 5,000,000원은 2016. 12.분 급여, 2017. 3. 4. 5,000,000원은 2017. 1.분 급여를 뒤늦게 지급한 것이며(합계금 15,000,000원), ③ 거래내역 표에서 2017. 5. 30. 3,000,000원과 2017. 7. 24. 2,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하면서 당장의 생활비 조로 지급한 금원이어서(합계금 5,000,000원) 대여금 또는 변제금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290,000,000원(= 346,950,000원 - 36,950,000원 - 15,000,000원 - 5,000,000원)이다.
한편 원고가 2012. 5. 16.부터 2016. 12. 16.까지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은 314,420,000원(거래내역 표 중 2013. 8. 12. 송금한 금원을 10,000,000원으로 계산)에 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420,000원(= 314,420,000원 - 29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출금 이자 10,271,053원
원고는 2015. 12. 28. 원고 소유였던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 아파트를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91,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 91,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일시 2015. 12. 28.부터 완제일 2018. 6. 12.까지 원고가 부담한 대출금 이자 10,271,05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임금 29,403,720원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원고의 임금 29,403,7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납입 퇴직금부담금 21,363,696원
피고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으므로 원고의 개인 퇴직연금 통장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합계금 27,163,696원)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매월 100,000원씩 합계금 5,800,000원만을 납입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입 퇴직금부담금 21,363,69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대여금 47,030,000원
피고가 2012. 3. 24.부터 2017. 7. 24.까지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이 347,450,000원(거래내역 표 중 2013. 9. 25. 5,000,000원을 5,500,000원으로 계산), 원고가 2012. 5. 16.부터 2016. 12. 16.까지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이 300,420,000원(거래내역 표 중 2013. 8. 12. 1,000,000원을 10,000,000원으로 계산, 2014. 7. 2. 9,000,000원 및 2016. 7. 15. 5,000,000원을 누락)이므로원고는 피고에게 47,030,000원(= 347,340,000원 - 300,4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간병비 37,400,000원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의 부 G의 간병비로 간병인 H에게 2013. 10. 31.부터 2015. 9. 15.까지 합계금 37,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간병비를 갚을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7,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본소 및 반소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24. 25,000,000원, 2012. 4. 20. 116,000,000원, 2012. 7. 1. 28,000,000원, 2014. 7. 17. 3,000,000원, 2014. 11. 28. 7,000,000원, 2016. 4. 15. 50,000,000원, 2016. 8. 25. 50,000,000원, 2016. 8. 25. 10,000,000원, 2016. 9. 13. 1,000,000원, 2017. 5. 30. 3,000,000원, 2017. 7. 24. 2,000,000원 등 합계금 294,1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16. 23,000,000원, 2012. 7. 31. 57,000,000원, 2012. 10. 8. 10,000,000원, 2013. 8. 12. 1,000,000원, 2013. 9. 25. 5,000,000원, 2013. 9. 30. 420,000원, 2013. 10. 28. 10,000,000원, 2014. 7. 2. 9,000,000원, 2015. 12. 28. 91,000,000원, 2016. 7. 15. 5,000,000원, 2016. 7. 15. 35,000,000원, 2016. 9. 6. 30,000,000원, 2016. 10. 28. 25,000,000원, 2016. 12. 16. 4,000,000원 등 305,42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인 11,320,000원(= 305,420,000원 - 294,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금원 말고도 원고에게 2012. 8. 25. 1,000,000원, 2013. 2. 25. 3,800,000원, 2013. 3. 25. 3,000,000원, 2013. 7. 25. 1,500,000원, 2013. 8. 24. 5,500,000원, 2013. 9. 25. 5,000,000원, 2014. 5. 26. 5,000,000원, 2014. 7. 21. 5,000,000원, 2014. 9. 25. 5,000,000원, 2015. 2. 25. 3,000,000원, 2015. 9. 15. 1,000,000원, 2016. 3. 22. 1,000,000원, 2016. 7. 30. 500,000원, 2017. 2. 28. 5,000,000원, 2017. 3. 4. 5,000,000원, 2017. 3. 4. 1,500,000원, 2017. 3. 5. 150,000원 등을 대여 또는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4. 7. 21. 5,000,000원은 2014. 6.분 급여, 2017. 2. 28. 5,000,000원은 2016. 12.분 급여, 2017. 3. 4. 5,000,000원은 2017. 1.분 급여를 뒤늦게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며 가사 등을 돌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액수가 아주 크지 아니하고 원고의 월 급여와 함께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하면 나머지 각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기적으로 생활비 등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하였거나 변제한 금원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2017. 5. 30. 3,000,000원, 2017. 7. 24. 2,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하였거나 변제한 금원이 아니고 피고의 요구로 연인 관계를 정리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교부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원이 생활비로 교부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시기는 원고와 피고의 연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위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본소 대출금 이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송금한 91,000,000원의 대출금의 이자 10,271,053원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5. 12. 28. 91,000,000원은 피고가 그 이전에 대여한 금원의 변제일 뿐이라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소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9,403,72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29,403,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 미납입 퇴직금부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 재직기간 동안 원고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지 않은 부담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미납입 부담금을 원고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 줄 것을 구하는 외에 원고에게 이를 직접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소 간병비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부 G의 간병비로 2013. 10. 31.부터 2015. 9. 15.까지 합계금 36,8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당시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교제하는 사이였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지출한 금원이고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0,723,720원(= 대여금 11,320,000원+미지급 임금 29,403,720원) 및 그 중 대여금 11,32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7.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임금 29,403,72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