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가단80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16,576원 및 이에 대한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완도군 C 소재 D영어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광어양식업을 하던 자이고 원고는 2010. 3. 2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5. 4. 25.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8,400,000원, 상여금 29,053,080원, 퇴직금 9,404,928원 합계 66,858,00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D영어조합법인 소유인 위 C 토지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임금채권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15,841,43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소외 F이 원고와 사이에 형사합의를 위하여 9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바 있고, 원고가 위 지불각서에 근거하여 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2599, 3378(병합), 4408(병합), 제2심 광주지방법원 2017노1904} 항소심에서 2017. 7. 12.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의 지인이던 F이 원고와 사이에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96,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F을 상대로 위 지불각서 상의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2825호로 제기하여 2018. 6. 1.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F이 위 판결에 불복 · 항소하여 같은 법원 2018나284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규정하는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은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78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과 F을 상대로 위 지불각서 상의 약정금을 지급하는 소송은 당사자 및 청구가 달라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016,576원(66,858,008원 - 15,841,432원) 및 이에 대한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15. 4. 25.부터 2015. 5. 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