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2. 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다.
피고는 2018. 1.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8. 2. 3.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면 기준수입금 이상을 납입할 경우에는 월 기본급여에 더하여 초과 입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성과금 수당(업적금)으로 지급받고, 납입금이 기준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족분을 기본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한편, 피고와 C단체은 2015. 11. 30. 2015년도 임금협정(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27. 2016년도 임금협정(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피고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2015. 2. 28.까지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2014. 3. 1.부터 2015. 2. 28.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 사건 근로계약서 7조는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노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갱신된 것으로 보며 기타 사항은 취업규칙 및 제 규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만료한 2015. 2. 28.부터 이 사건 해고가 있은 2018. 2. 3.까지 약 3년간 계속 근무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이상, 원고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 26.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지 않았고, 다른 회의나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다. 이 사건 해고는 피고 취업규칙 제54조 및 제58조에서 정한 독립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① 이 사건 1 징계사유(1일 기준수입금 미입금)의 경우, 원고가 소정근로시간을 성실히 근로하였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였으므로 임금협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성실 근무로 간주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② 이 사건 2 징계사유(맞교대 지시위반)의 경우, 원고가 근로를 종료한 시간이 동료 운전원의 취침시간이므로 피고의 차고지에 반환한 것일 뿐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도 피고의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해야 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3 징계사유(영업부장과 언쟁)의 경우, 피고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쟁한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부당하다.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8. 1. 26. 15:00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실체상 하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1 징계사유(1일 기준수입금 미입금)
피고 취업규칙에서 '임금 협정에 명시된 1일 주행거리 및 운송수입금 기준을 성실히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 미달이 상습일 때에는 본 규칙에 의해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각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 임금 협정상의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금액을 납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5년 임금협정 제7조 제3항은 '일일 타코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였을 경우 또는 월 운송수입금이 부족하여 급여에서 공제할 시 성실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일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였으며,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금액은 급여에서 공제된 점, ② 원고가 각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이상 그와 같은 근무시간만을 근무한 것을 두고 성실 결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2 징계사유(맞교대 지시 위반)
을 제8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교대 운전원의 주거지에 운행 차량을 주차하는 방식으로 맞교대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원고는 교대 운전원의 주거지가 아닌 피고의 차고지에 운행 차량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맞교대 지시는 교대 운전원의 편의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경우 소정근로시간만을 근무하고 차량을 교대 운전원의 주거지에 주차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 오히려 피고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운행차량은 피고 회사의 차고지에 입고되었다가 출고되어야 하며, 출고시 피고는 교대운전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와 같은 맞교대 지시가 오히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3 징계사유(영업부장과 언쟁)
을 제8호증의6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직원이 2017. 8. 4. 원고에게 '기준입금액을 2017. 8. 7.까지 납입하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장난하신가'라고 답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면서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점 등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 징계사유 역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설령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서지원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