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가합594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C, 2층에서 'D점'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원고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7. 1. 5.부터 2017. 6. 10.까지 위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2017. 12. 1.부터 광주 광산구 E, 2층(원고 미용실로부터 직선거리로 3km 떨어져 있다)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피고 미용실'이라 한다)을 열어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 5.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유직업소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미용실의 서비스 메뉴판, 광고물 전단, 실내 인테리어 등 별지 6 내지 10의 내용 중 '원고 미용실'란 부분은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고유의 성과물임에도 피고는 위 각 별지 '피고 미용실'란과 같이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피고의 계약 해지 전 평균 월소득분배액의 12개월분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퇴직 후 6개월 만인 2017. 12. 1. 원고 미용실로부터 직선거리로 3km 이내의 지역에 피고 미용실을 개점하여 이 사건 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별지 6 내지 10의 내용 중 '원고 미용실'란 부분과 같은 서비스 메뉴판, 광고물 전단, 실내 인테리어 등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고유의 성과'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자신의 미용실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별지 6 내지 8의 '원고 미용실'란 서비스 메뉴판, 광고물 전단, 인테리어 나무 프레임은 원고 미용실이 아니라 동일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인 'G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다(가사 원고 미용실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성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②

별지 9, 10은 원고 미용실의 벽체 마감 재질, 계산대의 영수증 메모판으로 위와 같은 인테리어가 원고 고유의 것이라고 할 만큼 특징적이라거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비로소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위약금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와 계약만료일을 2017. 12. 31.로 정하였음에도 2017. 6. 10. 원고 미용실에서 퇴직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항에서는 일방이 계약해지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타방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한 직후인 2017. 1. 27.부터 원고 미용실을 그만둔 이후인 2017. 6. 22.까지 약 5개월 사이에 좌측 손목 관절과 우측 엄지, 검지의 힘줄윤활막염으로 9차례 치료를 받은 점, 원고가 피고의 퇴직 이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해 항의하였다거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별다른 사유 없이 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에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동종업계 타 회사로 전직할 수 없고, 원고 미용실 반경 4km 이내에 개점할 수 없도록 정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2017. 6. 10. 퇴직 후 약 6개월만인 2017. 12. 1. 원고 미용실로부터 직선거리로 3km 되는 곳에 피고 미용실을 개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미용실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중 외출은 카운터 매니저가 원고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등 원고가 근태관리를 하였으며, 염색약 등 미용소모품을 원고가 제공하였고, 1개월에 12차례 원고가 주관하는 회의를 하였는데 위 회의에는 소속 미용사들의 참석이 의무적이었으며, 원고의 감독 하에 1개월에 1회씩 원고 미용실을 청소하고 수건 세탁도 피고를 비롯한 원고 미용실 소속 미용사들이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의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경업금지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는 2003. 11. 26.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여 원고 미용실에 취업하기 전까지 이미 10년 이상 미용사로서 경험을 쌓았고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특별한 미용기술을 전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어떠한 영업비밀을 지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경험칙상 미용업을 수행하는 미용사가 특정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보호가치 높은 영업비밀을 지득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가 원고 미용실 근무 과정에서 지득한 영업비밀이나 독특한 지식 또는 정보에 관하여 별다른 소명도 없는 점, ④ 미용사와 고객사이의 신뢰관계는 그 미용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에 불과하여, 고객이 피고를 따라 다른 미용실을 이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적관계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고 보이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퇴직 후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피고 미용실을 개점한 점, ⑥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한 공공의 이익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리(재판장) 김천수 원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