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광주광역시 P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광주광역시 P구청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표 ‘근로기간’란 기재 기간에 피고 소속 운전원 또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N는 현재까지 피고에 재직 중이고, 원고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피고 근로자들의 급여는 광주광역시 Q구청, P구청, R구청, S구청(이하 ‘P구청 등’이라 한다)과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T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사이에 매년 체결되는 임금 및 근로조건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하고,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지칭한다)와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등을 기초로 결정되었고(협약서와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왔다.
한편 피고의 시업시각은 오전 6시인데 피고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혹서기(酷暑期)에 시업시각을 5시 30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서머타임제를 시행하였다.
2015년에는 서머타임제를 시행하지 않았고, 2016년에는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17년에는 6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8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머타임제를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시업시각 6시, 종업시각 15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조기출근을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 A, C, D, L, M, N는 서머타임제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5시부터 출근하였고, 원고들은 서머타임제가 시행되지 않는 기간의 월요일, 토요일에는 5시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30분부터 출근하여, 조회에 참석하고 작업준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해당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 L, M은 2015년 11월분부터, 나머지 원고들은 2015년 9월분부터 각 퇴사일까지(재직 중인 원고 N는 36개월분) 발생한 위 각 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들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청구
협약서에서 ‘토요일 및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요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 L, M은 2015년 11월분부터, 나머지 원고들은 2015년 9월분부터 각 퇴사일까지(재직 중인 원고 N는 36개월분)의 위 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퇴직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피고가 실제 지급한 퇴직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청구에 관하여
서머타임제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서머타임제 시행으로 인하여 시업시각이 30분 앞당겨짐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받고, 원고들과의 합의 하에 2016년 8월, 9월, 2017년 6월에서 9월까지, 2018년 7월, 8월에 시업시각을 5시 30분으로 앞당긴 사실은 있으나, 그 외의 기간에는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이 정한 시업시각인 6시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원고들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청구에 관하여
2012년도 협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정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후 평균임금의 상승으로 휴일근무수당이 인상되어 기본급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2013년도 협약체결 시 P구청 등과 이 사건 노조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2013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동일하고, 토요일은 유급휴일근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2014년도 내지 2018년도 협약서에 ‘토요일 및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착오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유급휴일수당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퇴직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퇴직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차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서머타임제 시행 기간 중 원고 A, C, D, L, M, N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
인정 사실
을 제1 내지 5, 13,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U, V, W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근로자들은 혹서기 중 더운 시간에 일하는 것을 피하고자 피고에게 빨리 출근하고 빨리 퇴근할 수 있는 서머타임제의 시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서머타임제를 시행할 경우 야간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의 지급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대하였다. 이후 상호간의 협의 끝에 피고 근로자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서(이하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2011년경부터 서머타임제가 시행되었다.
2015년에도 서머타임제 시행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일부 근로자들이 야간근로수당의 포기를 명시한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을 거부하여 서머타임제가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원고 C, D, L, M, N는 2016년도 서머타임제에 관한, 원고 A, L, M, N는 2017년도 서머타임제에 관한, 원고 N는 2018년도 서머타임제에 관한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위 기간 동안(토요일을 포함) 시업시각 5시 30분을 기준으로 출근하여 근무해 왔다.
서머타임제 시행 기간 중 연장근로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 C, D, L, M, N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의 서머타임제 시행 기간 중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업시각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원고들이 종업시각인 15시까지 근무함으로써 0.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W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근로자들은 서머타임제 시행 시 30분 먼저 출근하는 대신 30분 일찍 퇴근 하는 것으로 정하였던 사실, 2016. 8. 1.부터 2016. 8. 15. 사이에 피고 근로자들이 작성한 차량운행일지에 의하더라도 피고 근로자들이 회사에 도착해서 차량을 점검한 시간은 모두 14시 30분 이전으로서(토요일의 경우 11시 20분 전후) 취업규칙에서 정한 종업시각인 15시보다 30분 일찍 업무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서머타임제 시행 기간 중 야간근로, 휴일근로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C, D은 2016년도 서머타임제 기간 동안, 원고 L, M은 2016년도, 2017년도 서머타임제 기간 동안, 원고 A은 2017년도 서머타임제 기간 동안, 원고 N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서머타임제 기간 동안 야간근로시간인 5시 30분부터 6시까지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 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에도 위와 같은 시간 동안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기간 동안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합의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동의서는 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근로자들이 야간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노동관계법령 및 민․형사상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야간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동의서는 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 3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사 간의 합의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서머타임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이나 2015년에 서머타임제가 시행되지 않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의서는 위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한편 피고로서는 야간근로수당 등 추가 비용 부담의 우려가 존재할 뿐 서머타임제를 운영할 실익이 없는데, 이 사건 동의서를 통해 추가 비용 부담의 가능성을 제거한 후 피고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서머타임제를 시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동의서를 통해 피고에게 야간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서머타임제 시행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는 향후 위 원고들이 이와 관련한 야간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여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동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우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동의서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내용에 반하는 야간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 하에 자율적으로 정한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고, 향후 피고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 경위나 서머타임제를 통해 앞당겨진 근로시간이 30분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가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동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머타임제 시행 기간 동안의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 합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원고 A, C, D, L M, N의 서머타임제 시행 기간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서머타임제 시행 기간 외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서머타임제가 시행되지 않는 기간 중 월요일, 토요일은 5시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30분부터 출근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년 10월경, 2016년 1월경, 2016년 8월경 작성된 차량운행일지에 피고 근로자들 중 일부의 회사 도착시간이 4시 30분 내지 5시 50분 사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근로자들이 아침 조회 시작 전 당일 작업을 위한 차량 예열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U, V, W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차량운행일지에 기록된 출근시간과 피고 회사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의 전산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 ② 피고 근로자들이 대체로 조회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기는 하나 피고가 피고 근로자들에게 시업시각인 6시보다 30분 또는 1시간 이전에 나오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던 사실, ③ 피고는 6시 이전에 통상 5분 정도 조회를 실시하였는데, 피고 근로자들이 아침 조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로 인해 징계나 불이익은 없었던 사실(피고 근로자들은 필요 시 피고 과장 등에게 말하고 6시 이전에 작업을 하러 출발할 수 있었다), ④ 6시 이전에 출근한 피고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시 등은 없었던 사실, ⑤ 피고 근로자들은 에어컨이나 히터의 가동을 위하여 미리 차량의 시동을 걸어 놓았을 뿐이고, 폐기물 수거차량의 리프트나 호퍼는 유압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 작동을 위해 예열할 필요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서머타임제 시행 기간 외에 피고가 피고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업시각보다 30분 내지 1시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찍 출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업을 위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차량운행일지상 출근시간 기록이나 아침 조회 전 차량 예열 등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서머타임제 시행 기간 외에 원고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도 이유 없다.
유급휴일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6, 7, 8,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취업규칙(2009. 1. 1.부터 시행된 것) 제30조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P구청 등과 이 사건 노조가 체결한 연도별 협약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되지 않았다.
P구청 등과 이 사건 노조는 2012년경까지 토요일 오전 4시간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도 협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으로 기재되었고(제1조), ‘토요일 및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제5조 제1항)고 기재되어 있었다.
P구청 등과 이 사건 노조는 2013년도 임금협약을 진행하며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이를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도 협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기재되었고(제1, 10조), ‘토요일 및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209시간으로 적용되었고, 2014년도 내지 2018년도 협약서에도 그와 같이 기재하였으나(제1, 10조), 그와 동시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제5조 제1항)는 조항이 기재되었다.
2013년 임금협상 당시 이 사건 노조의 주식회사 Z 지부장 Y과 주식회사 AA 지부장인 AB가 참가하였는데, 2014년도 내지 2018년도 협약서에 기재된 ‘토요일 및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에 관하여, Y(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노조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은 ‘최근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서야 합의서상 토요일이 무급으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명시하지 못한 오류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잘못 기재된 부분은 당시 노동조합과 구청, 회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임을 확인하고, 이는 각 단사지부장들의 의견과 일치함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2019년도 협약서에는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3년도 임금협약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고,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여 이를 협약서에 반영하였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러한 사정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위 연도에 해당하는 협약서 제5조 제1항에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고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더하여 ① 피고는 광주광역시 P구청으로부터 토요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용역대금(인건비)을 지급 받지 않은 점, ② 광주광역시 Q구, R구, S구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들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토요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토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유급휴일을 인정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4년도 내지 2018년도 협약서에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기재된 부분은 오기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4년도 내지 2018년도 협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요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차액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지급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위 각 수당의 존재를 전제로 한 퇴직금 차액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재판장) 임영실 윤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