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47
판결선고
2018. 11. 2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지 못한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므로 일부 건설업체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일정 이자를 지급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건설업체의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연말에 자본금을 맞춰야 하는 업체가 있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C로부터 소개받은 주식회사 D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행 명의 잔액·잔고증명서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일자불상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잔액·잔고증명서, 예금주 : (유)D, 예금종류 : 정기예금, 금액 : 700,000,000원, 귀하의 예금·신탁 잔액, 집합투자증권 평가금액이 2013년 12월 31일 현재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자 : 2014년 03월 06일, (주)F은행 운암동 지점 부지점장 G'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잔액·잔고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운암동지점 F은행'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은행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일자불상경 광주광역시 서구 H 소재 I 앞길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은행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J은행 관련 잔액·잔고증명서 및 통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일자불상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잔액·잔고증명서, 예금주 : ㈜D, 예금종류 : 정기예금, 금액 : 730,000,000원, 귀하의 예금·신탁·CMA·발행어음·보관어음잔액·간접투자증권 평가금액이 2014년 12월 31일 현재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자 : 2015-03-03, J은행 상무지점, 책임자 : 상무지점 과장 K'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잔액·잔고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상무 J은행'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은행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 여 '정기성 계금, 예금주 : ㈜D, 예금종류 : 정기예금, 맡기신 금액 : 730,000,000원, J은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장 사본을 작성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은행'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일자불상경 광주광역시 서구 H소재 I 앞길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은행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 및 통장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은행 잔액잔고증명서, J은행 잔액잔고증명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조한 문서가 실제 자본금 보유 확인에 사용된 점, 피고인 A는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변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허위 건설공사기성질적증명 작성 등의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로 인한 궁극적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못한 점,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형 1회 외에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지 못한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므로 일부 건설업체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일정 이자를 지급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건설업체의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연말에 자본금을 맞춰야 할 업체가 있는데 해줄 수 있느냐? 1억 원당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C에게 "아는 선배가 돈을 가지고 있다.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은행에 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주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C로부터 소개받은 주식회사 D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일자불상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잔액·잔고증명서를 위조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의 은행 계좌에 실제로 금원을 입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이자 명목으로 C에게 2,1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들 및 C가 분배하여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C은 소개의 대가로 금원을 취득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일자불상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잔액·잔고증명서를 위조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의 은행 계좌에 실제로 금원을 입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이자 명목으로 C에게 2,1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들 및 C가 분배하여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C은 소개의 대가로 금원을 취득함).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금원을 입금할 것처럼 행동하여 E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C에게 2013년 및 2014년 결산일 기준 자본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예치시켜 줄 것을 의뢰하였고, C은 E에게 '아는 사람이 은행 직원을 잘 아는데,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 자본금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E는 자본금 7억 원을 2개월 예치하여 주는 대가로 C에게 각 년도에 2,100만 원씩 합계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E가 C에게 의뢰할 당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몰랐으며 만난 사실이 없다. 의뢰 후 E는 통장 등 필요서류를 건네주기 위하여 피고인 B을 잠시만났을 뿐이고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④ C은 E로부터 받은 4,200만 원(2,100만 원씩 2회) 중 2,800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1,4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주었다. ⑤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목적으로 2013년경 D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적도 있는데, D의 사실상 대표는 C이다. ⑥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E는 피고인들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입금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의 직접적인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의 예치를 의뢰한 상대방은 C이다. E, C,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의뢰 경위, 대가의 배분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실제 자본금을 예치할 것처럼 E에게 말한 후, 피고인들에게는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 줄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요청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사 전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