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71
판결선고
2018. 9. 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국 단위로 부동산 경매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 및 매매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후 3개월 뒤에 원금 3,000만 원과 수익금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부동산경매 및 매매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회사 운영비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7.경 2,000만 원, 2016. 7. 12.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0.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C에서 전남 담양군 V 매물을 관리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겨놓으면 경매가 나오는 시점에 위 매물을 경락받아 싸게 넘겨줄테니 4,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전남 담양군 V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회사 운영비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경락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를 경락받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 경락대금 명목으로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거래내역 및 입금증, 현금보관증 등
현금보관증, 매수협약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관계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근로 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편취(이로 인하여 2018. 2.경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7,000만 원이 넘는데 피해회복된 것이 전혀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기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