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27,2018
판결선고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527』
사기
피고인은 2018. 2. 1.경 피해자 O이 운영하는 목포시 P에 있는 'Q'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5병,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15병,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4. 23:00경 목포시 R 2층에 있는 피해자 S의 'T'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4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상해
피고인은 2018. 4. 14. 01:4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D' 주점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O(40세)이 밀린 술값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어 테이블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03:00경 피해자 S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년아 왜 깨우냐, 느그 년들한테 술값 못준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1. 02:01경 목포시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W에 있는 X 주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Y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1. 02:25경 목포시 Z에 있는 AA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AB에 있는 AC모텔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Y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3. 04:37경 목포시 AD에 있는 AE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YSM5 승용차를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고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AF 소속 경위 A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4: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A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까지 약 7km 구간에 이르도록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Y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762』
피고인은 2018. 3. 16. 02:30경 서울 관악구 AI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AJ에 있는 AK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Y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병원 앞 AL 입구 방향 관악로 3차로와 4차로 사이에서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M, 순경 AN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24』
피고인은 2018. 1. 8. 05:03경 목포시 AO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가 합계 1,025,000원 상당의 새우젓갈 100kg, 소금 100kg을 미리 준비한 트럭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고,
피고인은 2018. 1. 13. 05: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새우젓갈 80kg, 소금 80kg을 미리 준비한 트럭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197』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 13:33경 전남 해남군 AQ에 있는 AR주유소에서,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AS에게 "돈이 나오면 바로 주유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휘발유를 공급받더라도 주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 08:00경 전남 해남군 AT에 있는 피해자 AU가 경영하는 AV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봄동 박스 400개, 쌈배추 박스 800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박스를 제공받더라도 박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2,000원 상당의 박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6,000원 상당의 박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 07:00경 전남 해남군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인력사무소에서, 소개비와 인부들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작업 인부 4명을 소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인부를 소개받더라도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작업 인부 4명을 제공받았음에도, 임금 등 440,000원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8. 3. 9. 17:00경 전남 해남군 AZ에 있는 피해자 BA의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과 화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3개, 고무나무 분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9. 03:57경 목포시 A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BB에 있는 B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Y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84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북구 BD에 있는 B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BF금고 계좌(B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전달하여 보내고, 그 무렵 전화 통화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27』
피고인의 법정진술
BH, O,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드마크자동계산식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의무보험조회
CCTV 영상 캡처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영수증
폭행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거래내역장부
판시 제4항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2018고단2762』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 사진
『2018고단2824』
피고인의 법정진술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2018고단3197』
피고인의 법정진술
AS, AU, BA,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매출전표
장부
관련사진
『2018고단3847』
피고인의 법정진술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내역서
통장명의자 기본정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O, AP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조건 :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도 이미 상당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8. 1.부터 2018. 4.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