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66
판결선고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강구조물 제조 · 납품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시 권선구 F단지 내에 있는 G 페인트공사와 H 철골 부분 내화페인트 공사 2곳을 맡아주면, 1헤베(㎡)당 10,000원씩 계산하여 공사대금 50%는 2016. 12. 31.까지 주고, 나머지 대금 50%는 2017. 1.경까지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임금 약 65,125,39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본건 철골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도 기존 공사비용에 먼저 사용하면서 회전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별건 공사의 기성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골 페인트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G' 관련 공사비 38,280,000원 및 'H' 관련 공사비 17,270,000원 합계 55,55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계좌거래내역 확인 관련, 돌 려막기식 공사대금 채무 변제 정황 확인, 본건 계약 전 피의자 A의 임금 체불 관 련), 피의자 관련 사건 의견서, 약식명령 사본
전과관계: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 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피고인이 편취금 직접 변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