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56,2017
판결선고
2019. 6.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556』
피고인은 2014. 4.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실운영자인 D로부터 위 회사를 6개월간 운영한 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이사 F에게 "철판 소부재를 납품하면 20일 이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재산이 없어 자본금을 전혀 투입하지 못한 채 위 C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위 C은 2014. 5. 14. G에 대해 1억 원,2014. 5. 23. 및 2014. 7. 3. 주식회사 H에 대해 1억 1,800만 원, 2014. 7. 7. I에 대해 1,800만 원의 각 차용금 채무, 2014. 7. 말경 J에 대해 1억 2,120만 원의 쇼트기계 대금, 2014. 6.경 K에 대해 4,200만 원의 콤프레샤 대금 등 합계 3억 9,92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4. 5.28.부터 2014.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82,190,174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위 C 사무실에서 M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H-BEAM 등 자재를 납품하면 납품받은 다음 달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재산이 없어 자본금을 전혀 투입하지 못한 채 위 C을 운영하고 있었고 위 C은 위 1항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E에도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4. 5.경 주식회사 N에 해상운송 자재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제작 오류로 3,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2014. 7.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2. 55,779,332원 상당의 H-BEAM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20,531,594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248』
피고인은 2016. 5. 3.경 광주 남구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Q을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P 공장의 신축공사에 사용할 철강제품 250톤을 공급해주면 선수금으로 2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 완료 후에 물량으로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S에게 교부하고, S은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철강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신축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타에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당시 미지급 임금 채무, 물품대금채무 등 총 7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8.경 시가 50,499,240원 상당의 이형철근 76,514kg, 2016. 7. 5.경 시가 52,339,320원 상당의 이형철근 79,302kg를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유한회사 U으로 납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2,838,5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407』
피고인은 2009. 11. 19.경 전남 영암군 V에 있는 유한회사 W 사무실에서, 지인인 X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나는 조선 기자재를 생산하는 3개 회사 유한회사 W, 유한회사 Z, 유한회사 AA를 운영하고 있다. 3개 회사 공장에서 고철이 나오는데, 나와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 출하작업을 개시하고 2년에 걸쳐 매월 고철을 150톤 이상 지속적으로 출하하여 주겠다. 우선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W은 거래처에 대한 채무 약 6억 7,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해 2009. 9. 1.경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고, 유한회사 AA는 물량 수주를 거의 못하고 있었으며, 유한회사 Z도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철을 출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6]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기재
증인 L, D, AB의 각 법정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포함)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사실확인서 및 C 채무내역 확인서
수사보고(AC 등 확인), 수사보고(채무내역 등 확인)
[2017고단4248]
피고인의 법정 진술기재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발주서, 각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약정서, 물품매매계약서, 각 배서어 음 상세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직업 내력 및 관련 약식명령문 등 편철),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의 변제능력 관련)
[2018고단3407]
피고인의 법정 진술기재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철매매계약서,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직업 내력 및 관련 약식명령문 등 편철), 수사 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4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 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3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4 기재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양형의 이유
[2017고단2556, 2018고단3407]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뚜렷한 변제계획이나 운영자금이 없음에도 자신의 경험만을 과신하여 무리하게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범행도 피고인이 타인의 차용금에 의존하여 주식회사 C을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과 L이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합계 약 4억 5천만 원에 이르고, 향후로도 이에 대한 변제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형량은 피해자 Y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2017고단4248]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철근을 교부받은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진환
별지
각주1) 2017고단4248 사건 증거목록 순번 42
각주2) 2018고단3407 사건 증거목록 순번 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