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17
판결선고
2019. 1. 3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광주 광산구 B에 C병원에서 아들 D과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6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도움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경 피해자에게 고객의 보험유지를 위해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이때부터 2017. 8. 15.까지 76회에 걸쳐 F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49,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무렵 피해자에게 여행사를 하고 있는 사촌언니 J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그러한 사촌언니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여동생인 J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소개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J을 소개하여 주고 그녀와 교제를 빌미로 금전을 편취할 마음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선불폰(K)을 이용하여 J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폰(L)으로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며 교제를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28.경 J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낼까지 안하면 ....벌금만 엄청내게 생기고......당신 좋은 소식 오늘 기다릴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J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의 F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과 같이 이때부터 2017. 10. 16.까지 10회에 걸쳐서 J 또는 J의 어머니를 사칭하며 위 F은행 계좌(G)와 H 계좌(I)로 8,600,2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전남 담양군에 있는 M 아래쪽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M 부근에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같이 커피숍을 차려 운영하자'고 제안하며 마치 커피숍을 운영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커피숍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5. 26.경 자신 명의 H 계좌(I)로 3회에 걸쳐 17,000,000원, 같은 해 6. 1.경 위 계좌로 2회에 걸쳐서 6,000,600원을 송금받는 등 도합 23,000,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거래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금 등으로 3,200만 원, 2019. 1. 22. 4,500만 원,2019. 1. 24. 4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