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67,2018
판결선고
2018. 12. 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6.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18. 확정되었고, ② 2017.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7. 확정되었으며, ③ 2018. 5. 4.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기(2018고단3767)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월 말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위 C 사무소에서, 컨테이너주택에 대한 의뢰를 하러온 피해자 D에게 "컨테이너주택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은 4,300만 원 정도가 들고, 공사가 단순하여 약 두 달이면 공사를 끝낼 수 있다. 컨테이너주택은 어딜 가나 기본 50%가 계약금이고 철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철 값이 오르기 전에 물건이 나오면 빨리 잡아놔야 한다. 마침 급하게 나온 컨테이너가 하나 있으니 구입비용의 50%를 계약금으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구입비용 및 공사를 위한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주택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에 컨테이너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7. 15.에 공사비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기(2018고단4510)
피고인은 2017. 5. 27.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주택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28.에 연 10%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차량 대출금 채무 11,000,000원, 국민연금 등 연체 5,000,000원 가량이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2,37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6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2018고단451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차량 압류 등 확인)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①, ②항의 각 죄와 판시 제1의 사기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③항의 사기죄와 판시 제2의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제①항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판시 제1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판시 범죄전력 제②항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판시 제2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각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별지
각주1) 판시 제1의 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 제②항 기재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모두 판시 범죄전력 제①항 판결의 확정일(2016. 818.) 이전이고, 판시 범죄전력 제③항 기재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2016. 10. 17.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 제1의 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 제③항 기재 사기죄는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