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678,2017
판결선고
2020. 2.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519: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한의사이다.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 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을 인수하여 의료인인 피고인 B 명의로 새로운 한방병원을 개설하되, 자신이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자금 조달 및 관리 등을 주도하여 소위 ‘사무장병원’(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사 등을 고용하여 개설 및 운영하는 병원을 의미한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중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그에게 월급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병원 개설을 위한 의료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12. 4.경 원무부장을 맡기로 한 G으로 하여금 광주 서구보건소에 ‘H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명의로 위 병원을 개설 등록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H한방병원에서 대표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이 한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였다.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H한방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한방병원이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에 의해 개설 및 운영되고 있음에도 마치 한의사인 피고인 B이 직접 개설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02,811,3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369,511,080원을 교부받고,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30,205,3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70: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6. 6.부터 2017. 3.경까지 광주 동구 I에 있는 J한방병원의 원장으로,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총무부장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금 조달, 회계 등 병원자금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피고인 B은 은행권 등에 채무가 2억 9,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2016. 5.경 위 병원을 인수하면서 추가로 3억 2,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2016. 6.경부터 위 병원 월 임대료 1,430만 원을 연체하기 시작한 상태였고, 위 병원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수입금도 채권자들이 압류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임대보증금 채권으로 이를 담보하거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2.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K에게 “병원 운영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 J한방병원의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고 임대차 계약이 2018년 3월에 만료 되는데 그 때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3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L에게 “병원 운영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달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될 돈이 있으니 2017. 3. 30.까지 변제를 해주겠다. 1억 원에 대해 월 3% 이자를 지급해 주고 위 병원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있으니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67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8.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한방병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개원에 필요한 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금방 변제해주겠다”고 말한 후 2017. 4. 4.경 재차 피해자에게 “2017. 4. 15. 병원을 개원하는데 인테리어비용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6. 28.까지 갚고 변제기일까지는 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이미 은행권 등에 채무가 약 6억 원 있는 상태였고 이전에 운영하던 J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입금은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었고 새로 개원하는 병원의 공단 수입금과 카드 매출금도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고 위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 운영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9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5.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한방병원’에서 피해자 S에게 ‘에어컨을 모두 정상적으로 설치하면 에어컨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이미 은행권 등에 채무가 약 8억 원 있는 상태였고 이전에 운영하던 J한방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입금은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었으며 새로 개원하는 병원의 공단 수입금과 카드 매출금도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에어컨 설치를 마무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때부터 2017. 6. 12.까지 진행된 에어컨 공사대금 2,88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2,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19: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T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피고인 B은 피고인의 진술 부분에 대해 임의성을 부인하나,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G과 대질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과 대질 조사에 참여한 G의 각 진술 내용, 증인 G의 위 피의자신문과 관련한 법정진술, 위 피의자신문이 실시된 방식(피고인 B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받았고, 조사 중 식사기간과 화장실의 이용 등 휴식시간이 부여되었으며, 야간조사에도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3:35까지 조사를 받고 23:54부터 24:06까지 조서열람을 마쳤고, 검사의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자필로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으며, 수사과정확인서에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 “없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B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회유나 강압 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이후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강압수사에 의해 허위자백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77쪽) 등에 비추어 절차상 위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조서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이므로 임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고발장
각 녹취서 작성 보고
각 금융거래내역
의료기관(H한방병원) 개설 허가 통보
수사보고(고발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발인 G 명의 U통장 V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H한방병원 직장명부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G 작성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 첨부), 수사보고(H한방병원 요양급여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H한방병원 의료급여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H한방병원 직원명부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G에 대한 V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H한방병원 임대보증금 입금 및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H한방병원 임대료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H한방병원 개설직후 현금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H한방병원 요양급여비 계좌에서 B에게 지출된 내역 첨부), 수사보고(A, W, X에 대한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Y가 A과 W에게 입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B이 Y에게 지출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W 기업은행 계좌에서 9,000만 원을 출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U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E한방병원과 H한방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현황 보고), 수사보고(A의 Z은행 계좌에서 5,500만원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AA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발인 G의 U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류진료비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Y 입출금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가지급 입금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국민요양비 입금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6. 1. 19. 6,600만원 출금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H한방병원 관련 렌터카업체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T의 작성차료 첨부), 수사보고(AB커피숍 전경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대여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차량리스비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G과 C간, G과 B간 녹음파일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한의사인 피고인 B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돈을 차용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검사의 ‘피의자가 H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 지시하에 병원이 운영되기는 했어도 A이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라고, ‘그렇다면 월급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월급으로 1,5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월급을 받기 전에 가불 형식으로 제 개인적인 대출금이 상환되었기 때문에 따로 월급 명목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A이 피의자에게 월급을 주기로 하였으므로 H한방병원의 실제 운영자는 A인 것 같은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병원 개설 경위, 개원비용을 차용금으로 처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중개로 G 등으로부터 개원비용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찰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이자 약정 및 지급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제180, 181쪽), 2016. 1. 19. 피고인의 계좌에서 G 계좌로 6,600만 원이 입금되었고, 다음날 다시 G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6,600만 원이 입금된 사정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제187쪽),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1억 원, G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통장에 입금하였는바,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증도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통상적인 금전대차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위와 같은 금전 거래 과정에서 통장 개설, 현금 운반, 입금 등은 모두 G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④ 피고인 B은 물적 시설 및 인적 구성이 완비된 병원에 들어가 진료만 하였을 뿐이고, G과 피고인 A이 병원 개업자금, 임대차계약의 체결, 직원 채용 등 병원의 개업·운영에 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점(피고인 B은 일반직원은 물론 위 병원에서 근무한 양방의사 AC, AD의 채용에 관하여도 관여한 사실이 없고, 양방의사 AC의 경우 누가 채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92, 193쪽), 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H한방병원은 G이 운영한 사무장병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은 검사의 ‘H한방병원은 피의자가 운영한 사무장병원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G이 사무장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G이 사무장이라고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후 검사의 ‘피의자가 G이 사무장이라는 말을 한 것을 보니, B 원장이 직접 병원을 개설한 것이 아니고, 사무장병원이라는 확신이 드는 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B 원장님 지시로 돈을 빌려다 준 것 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증거기록 제229, 230쪽), ⑥ G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서 피고인 B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뒤 2,4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피고인 A이 계좌이체 등으로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고 하여 2,4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 다른 돈과 합친 5,000만 원,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합친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 B 계좌로 입금한 점(증인 G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270쪽), ⑦ 단순히 차용한 것이라면 G 명의로 입금된 금원을 다시 G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입금받을 이유가 없고, 차용 받은 돈에 대한 입금, 임대인에게로의 계좌이체 등의 작업을 G이 모두 수행한 점, ⑧ H한방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T은 법정에서 ’G이 자신을 채용하였고, G이 퇴사하면서 앞으로 회계 등 모든 보고는 피고인 A에게 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과 G이 한의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한방병원을 개설하고 주도적으로 위 한방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670: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AE, AF의 각 진술기재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해각서, 각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임대차 계약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본 건 명도 소송 관련), 수사보고(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참고인 A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들 상대 신용정보 조회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참고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재판 중인 사건 파악), 수사보고(피의자 B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J한방병원 우체국 통장 입출금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H에 대한 ‘인증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2018고단4678: 피고인 B]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A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F, A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J, AI, AK,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O,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O, AL, AJ의 각 진술서
고소장
차용증, 각 공정증서, 각 각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 사본
각 녹취록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공람요청 서류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AI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K 공정증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L 진술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J 진술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계속 중 확인)
[2019고단496: 피고인 B]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J 진술서 작성),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의 [2017고단5519] 사건의 경우 공모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4억 원의 의료급여 등을 편취하였는데, 이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쳐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의 [2018고단670] 사건의 경우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담보, 변제 자력 등을 기망하며 계속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2017고단5519]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18고단670] 사건의 피해자 K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위 사건의 피해자 L에게 3,100만 원 상당이 이자, 배당금 등으로 지급 된 점(L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01쪽),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다.
사무장병원 개설기간, 사기 편취금액,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들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지후
별지
각주1) 피해자 K에게 이자 명목으로 700만 원, 배당금 등 명목으로 400만 원(증거기록 제36, 39쪽), 1,400만 원(변호인이 2020. 1. 10. 제출한 참고자료) 합계 2,5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B, C이 위 피해자 K에게 250만 원(변호인이 2020. 1. 23. 제출한 참고자료)을 변제하였다. 피고인들은 선고기일에서 추가로 400만 원과 담보를 제공하고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각주2) [2018고단4678] 사건의 피해자 O가 6,429만 원 상당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11쪽), 변호인은 위 금원이 이 사건 편취금액과 관련하여 회수된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2019. 12. 17. 제출 변론요지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금원은 위 피해자가 판시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2017. 7. 10.경부터 추가로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보인다(피해자 O은 법정에서 이 사건 편취금액 중 변제받은 금액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