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나6001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046,234원 및 그 중 별지 인용금액표의 '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해당 '지체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주택재건축조합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당심에 이르러 ① '원고에 대한 해고조치는 취업규칙 제46조 제6호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주장, ②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2018. 3. 31. 종료되었다'는 주장, ③ '중간수입 공제' 항변을 추가하였는데, 위 ① 주장은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으나, 위 ② 주장 및 ③ 주장은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회사 패소 부분의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항소이유 및 피고회사의 나머지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피고회사의 중간수입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회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해고조치는 취업규칙 제46조 제6호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주장을 추가함에 따라 '해고 조치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제1심판결 제8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피고회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2018. 3. 31. 종료되었다'는 주장 및 '중간수입 공제' 항변을 추가함에 따라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수당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8쪽 제9행 ~ 제9쪽 제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회사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남해광(재판장) 이화진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