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나62293 판결

20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항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2차 및 3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누구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322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2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원고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3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13, 18, 21호증, 을 제5, 29, 32, 43,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3차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I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대표이사인 L은 3차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원고와의 2차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원고가 추천한 I가 새로운 임차인으로 주유소를 실제 운영할 것으로 알고 I를 임차인으로 하여 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자신, 그리고 I가 참석하여 3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3차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와 I 사이에 제소 전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3차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는 I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인받은 점, ④ 3차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5. 10. 28. I가 원고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F은 I가 원고에게 주유소 시설의 권리금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⑤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대표자, 석유판매업 대표자, 등록사업자 명의가 2015. 12. 30.경~ 2016. 1. 4.경 사이에 모두 I 명의로 변경되었고, I 명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2016. 1. 6. 98만 원, 2016. 2. 1. 400만 원이 송금된 점, ⑥ 피고는 임차인을 I로 한 3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15. 7. 1.부터 2016. 5.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P은 피진정인을 I와 F(실경영자)으로 하여 임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진정사건에서 F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적인 대표는 자신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F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3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I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3차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이라거나 3차 임대차계약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1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C과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한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은 사실, 원고가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임차인인 C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3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I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입금하면 원고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3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I가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하면 원고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3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I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 즉 I가 3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주유소를 피고에게 인도한 2016. 6. 14.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8.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혹은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진 채권(연체차임, 원상복구비용 등 청구채권 합계 48,065,660원 및 손해배상채권 55,697,426원)과 상계할 경우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아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3차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원고이므로, 원고는 아래와 같은 연체차임, 원상회복비용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연체차임, 원상회복비용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연체차임, 원상회복비용을 구한다.

나)

순번 5 내지 9, 12 내지 16번에 관한 판단

을 제6 내지 12, 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순번 5 내지 9, 12 내지 16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유로 1차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것들로서, 원고는 1차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1차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이 사건 주유소를 점유·사용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순번 3, 4번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순번 3, 4번 배상금 합계 1,310만 원은 D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1,500만 원 중 일부인 사실, 위 1,500만 원은 피고와 D 사이에 1차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되었다가 다시 2015. 6. 29. D가 변제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만 원은 임대료 인상분으로 상계처리 하기로 합의된 사실, 3차 임대차계약 체결 시 원고와 피고, I가 참여한 자리에서 3차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12항으로 '전임차인(D)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 중 일부 일천만 원을 임차인 I가 지불하기로 한다. 매월 30만 원씩 지불하고 마지막 달에 결산처리 한다. A 전임차인에게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고 약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순번 3, 4번 배상금 합계 1,310만 원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나머지 순번에 관한 판단

피고가 구하고 있는 나머지 순번 금원은 3차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거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비용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손해배상금에 관한 판단

가)

주유탱크 폐쇄로 인한 순이익 감소분, 주유배관 교체공사비 관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유기와 주유탱크 사이의 배관에 녹이 슬지 않도록 유지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번 주유기의 주유배관이 부식되어 기름이 유출됨으로써 1번 주유탱크가 들어있는 콘크리트 격실 내의 토양이 오염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1번 주유배관을 교체하였는바, 원고는 1번 주유배관 교체공사비 2,745,600원 및 1번 주유탱크 폐쇄로 인한 2016. 6. 23.~ 2018. 5. 23. 기간 동안의 순이익 감소분 31,142,356원을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다(오염된 토양반출정화공사비의 배상을 구해야 하나, 그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화비용 대신에 위 손해의 배상만을 구한다).

(2)

판단

을 제31호증, 제3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23. 1번 주유기의 주유배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을 확인한 사실, 피고가 2016. 6. 25.경 Q에게 계약금액 2,496,000원에 도급주어 주유배관, 체크밸브 교체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차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가 1번 주유기의 주유배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을 확인한 2016. 6. 23. 사이에는 I를 임차인으로 한 3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I 또는 F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1번 주유기의 주유배관이 부식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차기 설치비용 관련

(1)

피고의 주장

2차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유소에는 피고가 2006년경 설치한 Duo세차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위 Duo세차기를 철거하고 J로부터 새 세차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였다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J에서 2016. 7. 6.경 이를 수거함에 따라 피고는 세차기를 다시 설치하기 위하여 세차기 기계실 분해 및 설치공사비 7,344,810원, 세차기 구입비용 35,7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원고는 F을 통하여 피고에게 "200만 원을 주고 세차기를 교체하겠다."라고 통지하면서 2015. 9. 7. 피고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가 2015. 12. 18. I와 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에 새로 설치된 자동세차기의 소유권이 임차인인 I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자동세차기는 중고세차기시세에 따른 거래 외에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전임차인 D가 지급해야할 위약금 중 일부도 I가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에게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특약한 사실, I는 2016. 1. 21. 원고, J와의 3자 합의로 원고로부터 자동세차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양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기존 세차기 철거 및 새로운 세차기 설치를 사전승낙 또는 추인하였고, 3차 임대차계약 체결로써 원고에 대한 세차기 관련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주유탱크 덮개, 맨홀뚜껑의 부식으로 인한 교체비용 관련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주유탱크 덮개 및 맨홀뚜껑이 부식되어 이를 교체하는데 649,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제34, 3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관리소홀로 주유탱크 덮개 및 맨홀뚜껑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재판장) 조현호 이양희

각주1) 피고는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이 D라고 주장해오다가 2019. 6. 2.자 준비서면에서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임차인이 원고임을 인정하였다.

각주2) 갑12, 갑18 마지막 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