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017. 7. 6.경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반드시 직무집행이 방해된 결과가 현실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이 위조한 G 명의의 고소취하서와 G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법원에 제출한 이상, 설령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절차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성립된다는 점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피고인이 G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위조하고, 여기에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재판부가 G에게 확인하여 위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낸 후 유죄판결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재판부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아무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서지원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