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184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D의에 대한 4,919,018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만화대여점 중 다른 매장에서 결원이 생기면 D이 및 G 점장이 대신 그곳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였던 점, 커피 등 만화대여점에 필요한 물품들을 피고인이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각 매장에 공급하거나 G 점장이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각 매장으로 배달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한 네 군데의 만화대여점 중 1곳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각 점포의 매출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신고나 정산을 하지 않아 회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네 군데의 만화대여점이 각각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네 군데의 만화대여점은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으므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7. 2. 7.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의 2014. 5. 임금 1,078,95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544,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7. 2. 7.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의 퇴직금 6,417,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을 기초로 한다.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계산된, 체불내역 상의 피해자들의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를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액을 피고인이 피해자 D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만화대여점을 광주 북구 F, 광주 동구 G, 광주 남구 H, 광주 남구 I 4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G에 대하여만 'J'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나머지 3곳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C, J, J 상호로 각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함에 있어 매장을 특정하여 K에 구인광고를 하였다. 각 매장에서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매장의 점장, 가장 오래된 선임직원 또는 피고인의 부인이 면접을 실시하였다. 매장에 필요한 만화책과 과자 등 식품의 경우 각 매장의 선임직원들이 거래처에 주문하여 배달받았다.

(3)

피해자들은 모두 F의 직원들이고, 피해자 D의는 F의 매니저였다. 매장에 결원이 생기면 점장, 매니저가 다른 매장에 가서 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D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10여 번 정도 하였다. 그 외 다른 직원들의 경우 다른 지점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는 없었다.

(4)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만화대여점은 광주광역시에서 각기 떨어진 다른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운영자인 피고인이 그 수입, 지출을 관리하였지만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F 매니저인 피해자 D의 가 33개월의 재직기간 중 10회 정도 다른 지점에 가서 대신 일하였다는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만화대여점들이 독립성 없이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D의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D의 외에 G 점장도 다른 매장에 결원이 생겼을 때 대신 근무한 사실이 있고, 커피 등 만화대여점에 필요한 물품들을 피고인이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각 매장에 공급하거나 G 점장이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각 매장으로 배달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나.항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만화대여점들이 독립성 없이 운영되었다고 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백대현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