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노214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J는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과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2010년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점과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박주영 정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