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노282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8고단218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골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4,500만 원을 받은 후 계약 내용대로 골조공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범의도 없었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는 금속업자를 통해 금속공사 계약을 맺게끔 도와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018고단2187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문서 명의자인 W의 허락을 받아 그 명의의 도장을 사용하고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범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단218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자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W에게서 가설자재를 빌리고(위 범죄일람표 순번 1), AH에게서 자재를 구매하며(위 범죄일람표 순번 4), AK 등에게서 노무를 제공받아(위 범죄일람표 순번 7)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임대료, 자재대금, 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③ 이러한 이유에서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골조공사가 중단되어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골조공사 계약 이외에 추가로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후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부가가치세가 남았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해 두자고 해서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는 금속업자를 통해 금속공사 계약을 맺게끔 도와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고단2187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던 바 있고, 문서 명의자인 W와 그의 회사 직원인 B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W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그 명의의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6.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백대현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