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사업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D을 해고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D의 근무태만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고의 의미가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라는 질책이었는데 D이 스스로 퇴직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원심 법정에서 "2017. 12. 23.경 늦게까지 일을 하고, 2017. 12. 24.경에도일을 한 후 2017. 12. 25.에는 일을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했더니 피고인의 아버지가 전화하여 폭언을 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전화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전화하여 '지금 하던 일까지 마무리하고 12월 말에 퇴사하라'고하여 결국 2017. 12. 31.까지 일하고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이 2017. 12. 27.경 피고인에게 위와 유사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이 2017. 12. 28.경 D에게 '항상 일이든 사람관계이든 모든 변화하는 과도기에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앞날을 위해 오해는 풀도록 하시죠. 금일 급히 밀린 서류작업 마무리하고, 오후 퇴근시간 이전에 잠시 이야기 나누시죠. 마감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D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문자메시지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에서도 D의 퇴사는 당연한 전제로 하여 서류상 퇴사 일자를 언제로 할 것인지 등의 이야기만 오고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2017. 12. 24.경 D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말을 한 이후 다시 이루어진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에서 D이 피고인에게 '해고를 처음 당해본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D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2. 24.경 D에게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이야기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의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D과의 합의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2면 9행의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김정민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