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8노29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하도급업자, 이하 'B'이라 한다)과 E 주식회사(도급업자, 이하 'E'이라 한다) 사이에서의 하도급계약은 2016. 10. 10. 해지되었고, 그 이후 E은 C과 직접 타일공사에 관한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타일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B은 2016. 10. 10. 이후에는 C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B이 C의 직상 수급인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B은 E로부터 전북 완주군 D아파트 건설공사 중 미장, 조적, 방수, 타일 등 습식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B은 위 습식공사 중 타일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C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하수급인 C이 고용한 근로자 F의 임금 3,4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5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과 E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2016. 10. 10.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최종 퇴직일인 2016. 12. 5.까지 B이 C에 대한 직상 수급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E이 B에 보낸 2016. 10. 7.자 내용증명에는 "당사는 지체없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시(2016년 10월 10일 한) 계약을 파기할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24조(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은 물론이고, 25조(계약의 해제, 해지)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모든 민, 형사상의 배상책임을 요구할 것이며, 귀사에 전적인 하자가 있음을 통보합니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B에게 2016. 10. 10.까지 공사를 재개할 것을 최고함과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해지 예고 통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B은 2016. 10. 10.이 경과한 이후에도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E이 B에게 하도급계약에 관한 해지 통지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2016. 10. 10. 이후에 B이 E에게, B의 기성금을 C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자재 및 노무비 직불입금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E이 B의 직불 동의 하에 2016. 12. 8.경까지 타일공사 인부들의 임금 및 식사비를 직접 지급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우선, E이 B에 보낸 2016. 10. 7.자 내용증명은 해지 예고 통지의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별도의 계약 해지통지가 없었던 이상, B이 여전히 C에 대한 직상 수급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자체는 계약 해지에 관한 일반적 법리와 통상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과 B 사이의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가)

E은 주식회사 O으로부터 'D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2016. 3. 29. E로부터 위 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습식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금액: 533,000,000원, 공사기간: 2016. 3. 29.~2016. 8. 30.). B은 그 중 조적, 미장, 방수 부분은 P에게, 타일 부분은 C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는데, 일반적인 공정상 타일공사는 조적, 미장, 방수공사 이후에 이루어진다.

나)

이 사건 습식공사는 현장도면과 공사내용의 불일치, 상호 예정된 물량의 불일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예정된 준공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E은 2016. 10. 4. B에 '현장소장 입회 하에 계약 내역에 없는 항목은 확인하고, 물량 확인서를 발급하며, 내일부터라도 공사를 지체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전제로 상호물량 확인 후 정산해 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럼에도이 사건 습식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6. 10. 7. B에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E이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발송했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습식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P이 공사를 중지해 버리는 바람에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이미 2016. 9.말경에 공사가 중지되고 현장에서도 철수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위 2016. 10. 4.자 확약서, 2016. 10. 7.자 내용증명으로도 충분히 확인되고, 원심 법정에서 증언한 E 이사 I의 진술이나 E이 B에 발송한 2016. 12. 23.자 내용증명 중 '피고인이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도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라)

E이 2016. 10. 7. 발송한 내용증명의 제목은 '습식(조적, 미장, 방수, 타일) 공사 하도급에 관한 계약이행 촉구'로 되어 있고, 그 기재 내용은 "지체없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시(2016년 10월 10일 한)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이어서 확정적인 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는 이미 당초 약정된 준공기한을 넘긴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관여된 업체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에 부여된 기간은 우편 배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3일에 불과하다. E로서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 의미로 위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E의 이사 I은 원심 법정에서 '그렇게 보내면 상대 쪽에서도 어떠한 이야기가 올 것 아니냐, 계약 파기를 하겠다고 하면 상대방에서 의사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의사표시를 안 한 경우는 파기해도 무방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2016. 10. 7.자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E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에서 기한으로 제시한 2016. 10. 10.까지도 이 사건 현장에 복귀하여 공사를 재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추후 공사대금 등 정산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6. 10. 10.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취지의 E의 통보 자체는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원심 판시와 같이 E이 그 이후 별도로 B 측에 정식 해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E은 B이 2016. 10. 10.이 지나도록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E과 C 사이의 구두계약에 따른 직영 체제 전환'으로 볼 만한 주관적 · 객관적 정황이 여럿 존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E의 지배인 Q는 당심 법정에서 '2016. 10. 10.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Q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진술 중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그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설령 Q가 피고인에게 현장 복귀 내지 공사 진행을 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C이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진행한 시점(C은 2016. 10. 17. 이후에 본격적으로 작업에 돌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로도 그러한 행위가 계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B과 E과의 계약은 위 2016. 10. 7.자 내용증명에 따라 2016. 10. 10.경 이후에는 해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무렵 E이 C과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이른바 직영 체제로 전환되었으므로, 그 시점부터는 B이 C의 직상 수급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E의 이사 I은 원심 법정에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현장에서 습식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 직영 체제로 전환을 했고, 직영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B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진행했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의 지배인으로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Q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주장을 대부분 반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배제하고 C에게 직접 타일공사를 하라고 했다'는 부분은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만 그 시점에 관해서는 '2016. 11.말경 12.초경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Q의 전체적 진술 내용과 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Q가 기억을 정확히 되살려 위와 같이 진술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그뿐만 아니라, C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C이 타일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6. 10. 17. 이후라는 것인데, C이 E의 직영 체제 전환 약속 내지 제의, 또는 공사대금 직불 언급 등 구체적인 권리 확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현장에 일단 들어가 작업을 하다가, 작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도 더 지난 2016. 11.말경 또는 12.초경에 비로소 E과의 직영 체제 전환 내지 임금 직불 논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도 반하는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시점에 관한 Q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

한편 C은 당심 법정에서 'E이 B의 동의 아래 직불로 임금 등을 지급해 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E과의 직영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C이 고용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성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E의 자회사라 주장하고 있는 J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C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서류에는 해당 근로자들이 '직영' 근로자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J이 타일공사 인부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C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다.

아)

B이 E과 체결한 2016. 3. 29.자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은 533,000,000원이고, 그 중 타일공사 부분의 금액이 기록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약 1억 3,900만 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2016. 2. 26.자 견적서에는 136,580,300원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E의 2016. 10. 7.자 내용증명 통지 이후에 '자재 및 노무비직불입금 동의서'를 작성하여 C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금액은 합계 139,284,420원이다. B과 E, C 사이에는 여전히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었으므로 위 각 금액의 정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실상 타일공사에 관한 금액을 E에서 C에게 직불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임금 등을 직불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관계가 남아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당시 공사 계약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직불 동의와 함께 피고인이나 B은 이 사건 습식공사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주관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자)

위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진행하던 이 사건 습식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E이 2016. 10. 7.자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구체적 경위, 피고인이 E의 2016. 10. 7.자 내용증명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현장에도 복귀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하여 E에서도 특별히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 이후 공사가 재개되면서 B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C이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E 측으로부터 직접 임금 등을 지급받기도 한 사정, 피고인이 사실상 타일공사에 관한 권리 전부 또는 그 대부분에 관한 공사금액을 E에서 C에게 지급할 것을 동의하기도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습식공사와 관련한 여러 민사적 법률 판단의 문제(즉, E이 B에 보낸 2016. 10. 7.자 내용증명에 근거하여 2016. 10. 10.경 위 양 회사 사이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E과 C 사이에 직영 체제 전환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존재하였고 이와 함께 B과 E 사이의 계약도 묵시적으로 종료됨으로써 B의 직상 수급인의 지위가 상실되었는지, B과 E, C 등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 및 지급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 등)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B이 이 사건 습식공사 관계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계약 관계 또한 종료되었다고 믿을 만한 주관적 사정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증언, 2016. 10. 10. 전후로 작성된 각종 서류의 기재 내용과 작성 경위 등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도 여럿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C이 고용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F 등 4명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 등에 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원심은 E의 2016. 10. 7.자 내용증명이 해지 예고 통지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그 이후에 적법한 해지 통지가 없었던 이상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객관적 지위도 유지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고의의 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고의의 인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나아가 C의 당심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H, R은 C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람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2명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여 밝혀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그러나 앞서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김용규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