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노30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시 "없는 말 하는 사람은 목을 잘라버려야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말이라면 목을 잘라버린다"라고 말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지방고용노동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바, 2017. 7. 20. 15:00경 광주광산경찰서 C 사무실에서, 자신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한 피해자 D과 함께 고소사건 관련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수사관에게 "A이 불태워 없애 버린 제출문서는 검사직인이 찍혀있는 공문서입니다."라고 진술하자 이에 "무고죄로 고소하시지"라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그 공문서는 관련사건 피고인들의 법원조서와 증인신문조서 등이 첨부되어, 100% 증거가 되는 문서들입니다. 제가 이길 수 있는 증거서류들입니다."라고 진술을 하자 이에 "정말이라면 목을 잘라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0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정말이라면 목을 잘라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 등으로 고소당하고(모두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행정상 징계요청까지 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받던 상황이었고 수사관이었던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말이라면 목을 잘라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할 당시 고함치듯이 큰소리로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발언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대질조사 중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수사 중 공문서를 소각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흥분, 분노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취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경고하는 의미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김정민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