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도 피고인 측 일행인 C를 폭행하는 등 당시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