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4. 2. 선고 2018노3801 판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1년 8개월,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취업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다수의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취업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취득한 금원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 피해자들을 직접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B가 한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김용규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