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D은 피고인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돈은 임금이 아닌 회원모집수당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2012. 3. 19.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D에게 매월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며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D은 피고인과 사이에이 사건 스포츠클럽의 회원 수 및 영업이익의 증감과 무관하게 고정적인 월 급여로 2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게 된 점, ② D은 위 근로계약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평일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 30분 또는 저녁 7시에 퇴근하여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한 점, ③ D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스포츠클럽에서 고객들의 운동을 도와주는 주요 업무와 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을 하였고, 피고인은 4년여 동안 D에게 매월 200만 원을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 온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이 모집한 이 사건 스포츠클럽의 회원 수와 무관하게 D에게 매월 200만 원을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D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서지원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