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노89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용균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