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984,2017
판결선고
2021. 9. 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 및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984』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으로 초청 받아 하남성 당 서기와 하남성 F 개발권 관련 협약을 마쳤다. 하남성 당서기가 나에게 개발허가권을 주기로 했는데, 자금이 없다. 투자를 하면, 임대권의 20%까지 분양해주고 공단 인근에 골프장을 만들 계획인데, 그 골프장 기획(골프장 분양마케팅)을 맡기겠다. 그리고 2015. 11. 30. 안에 해약 요구 시 그 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에서 2013. 12. 6.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합계 1,735,940원과 2013. 12. 2.부터 2014. 2.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등 합계 1,893,4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3. 10. 광주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3. 6. 24.부터 2014. 3. 18.까지 I로부터 8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2억 4,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2015. 5. 13.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4. 4. 14.경 피해자 (주)J으로부터 중도금 1억 2,95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11. 24.경 피해자 K로부터 매매계약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2015. 7. 16.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고, 2013. 12. 30.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분양대금 2억 1,590만 원인 M건물 N호 분양권을 분양권자인 O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P 명의로 전매받아 시행사인 (주)Q의 신용으로 (주)J으로부터 중도금 1억 2,954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 만기일인 2014. 3. 31.까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잔금 7,436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주)J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주)D이 보험모집인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뿐 투자회사가 아니고, 당시 투자경험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증권회사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수익 발생이 불분명한 상황인데다, 피고인은 자력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남성과 하남성 F 개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그 개발권(임대권)을 주거나 골프장 기획을 맡길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 (주)D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87』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마트’에서 “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다. 우리 회사는 외국 주식을 관리한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3개월 후 투자금의 80%를 배당해주겠다. 돈이 없으면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해 봐라. 주식이 손해 보더라도 원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3. 12. 6.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합계 1,735,940원과 2013. 12. 2.부터 2014. 2.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등 합계 1,893,4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3. 10. 광주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3. 12. 30.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분양대금 2억 1,590만원인 M건물 N호 분양권을 분양권자인 O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P 명의로 전매받아 시행사인 (주)Q의 신용으로 (주)J으로부터 중도금 1억 2,954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만기일인 2014. 3. 31.까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잔금 7,436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주)J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D이 보험모집인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뿐 투자회사가 아니고, 당시 투자경험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증권회사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수익 발생이 불분명한 상황인데다, 피고인은 자력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448』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광주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한방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베트남, 브라질에서 컨텐츠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20만 원씩 연 240만 원을 10년 동안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퇴사한 직원들의 임금도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주식회사 D이 보험모집인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뿐 투자회사가 아니었으며, 당시 투자경험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증권회사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수익 발생이 불분명한 상황인데다, 피고인은 자력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84』
제3회 및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의 각 진술기재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Z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카톡 대화 내용)
개인별수감현황 및 판결문
베트남투자계약서, 베트남투자에 관한 자료
『2017고단3187』
증인 AC의 법정진술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법인등기부 첨부)
㈜D 명의 AD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의 CIF, 위 계좌로 발생한 증권거래 종목별 수익률, 피의자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입금영수증,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 카카오톡 송수신 내용
『2017고단4448』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6매,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해외선물계좌 거래내역서
투자계약서 등, 문자 수발신내역(카카오톡 송수신 내용 제외)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2016고단4984 증거목록 순번 12)
개인별 수용현황(2017고단4448 증거목록 순번 25)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2017고단4448 증거목록 35, 35-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