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단2029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보험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아 2016. 6. 2.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스카웃하는 조건으로 기본급 270만 원, 상여금 명목으로 연 150만 원(구정과 추석 각 60만 원씩, 여름휴가 30만 원), 퇴직금 연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부터 2019. 6.까지 31개월간 기본급 70만 원씩 합계 2,1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상여금 합계 4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6.부터 2019. 8.까지 퇴직금 합계 487만 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제때 해촉해주지 않아 3개월간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3개월 급여 8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에 따라 미지급 임금 합계 3,927만 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각 금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미지급 임금 합계 3,927만 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8. 7. 27.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 중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원고 주장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7.경 보험대리점업, 보험상품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와 위 회사 D지사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D지사의 지사장인 점, ② 위 위촉계약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로 영업실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되(제6조),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 관련 제반 수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선지급한 후 해당 보험계약이 보험설계사의 과실 등에 기인하여 책임보상 처리되거나 청약철회 등으로 무효해지되는 경우 보험설계사는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수수료 전액을 지체없이 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고(제7조), 회사와 보험설계사 사이에는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및 기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제9조), ③ 원고 소유의 광주 서구 E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6. 7. 13.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C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환수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위 D지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동안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던 점, ⑤ 원고가 2019. 7. 2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진정하였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9. 26. 진정사건 조사결과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적용제외로 행정종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촉계약에 따른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실적 등에 따라 수수료 및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와 고정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각 금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8. 7. 27.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