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가단501626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광주 동구 D 소재 E의 시설물에 대한 청소 및 경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시설물 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31.까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청소 및 경비 용역을 제공하여 왔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2.경과 같은 해 10.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 19명(2교대), 단속적 근로종사자 31명(3교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를 승인 받았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를 이어 2015. 12. 31. 대한민국과 2016년도 E 시설물 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부터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청소 및 경비용역을 제공하여 왔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 근로자들로서 E에서 청소 및 경비 용역을 제공하는 자들인데,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마.

원고 등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 F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소외 회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여 받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이 피고 회사에게 적용되지 않고, 원고 등이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도 아니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원고 등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등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 등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 등은 24시간 격일제로 오전 8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하면서 보안직(경비 및 순찰)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원고 등의 근로형태는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됨에도 업무수행 및 대기시간의 반복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도 원고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신청 및 승인, 사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등이 자신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기본급과 야간수당, 식대가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장수당, 직책수당 란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으며, 피고는 원고 등에게 실제 연장·야간·휴일시간시간과 관계없이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위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의 업무는 감시적 근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⑤

원고 등은 초소 업무시에는 차량 출입 통제, 기록유지, 방문자 신원확인, 방문증 교부, 물건 반입 확인, 우편물 접수 배부, 시설물 출입 통제 등 업무를, 순찰 업무시에는 시설의 안전과 위험요소 발견, 사고방지, 유관기관 협조 업무를, 대고객 업무시에는 각종 전시 안내, 편의시설 안내, 주취자·부랑자·가출청소년·미아 등 보호조치 업무를,중앙제어실 업무시에는 방범카메라를 통해 시설 운영 및 특이사항 발생 생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E의 면적이 넓고 방문객수도 많아 노동 강도 및 집중도가 강하여 감시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등이 주장하는 업무의 내용이 통상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E의 면적이 넓고 방문객수도 많은 만큼 원고 등을 포함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수도 많은 것으로 보여 그러한 이유로 원고 등의 근로가 감시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⑥

그밖에도 원고 등은, 원고 등이 2시간 단위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하고 있고, 각 순찰지점이나 근무지점마다 카드키로 출입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근무 이력이 기록되며, 400대 이상의 방범카메라를 통하여서도 원고 등의 업무수행상황이 기록되는 점을 참작하면 원고 등의 업무시간은 정량적으로 산출가능하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어서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드키 출입 기록, 방범카메라 등을 통하여 원고 등의 업무 수행 시간을 일일이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일 뿐 아니라, 감시·단속적 근로에서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로 미루어 동일한 업무강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특정 업무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이 정량적으로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근로 시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