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단51264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기능직, 일반직, 별정직, 특수직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C생)는 1980. 3. 6. 피고 회사에 기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3. 9. 29. 별정직으로 직종이 전환된 근로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각 직종별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취업규칙을 시행하던 중 2016. 3.경 기능직 근로자를 제외한 일반직 근로자 전원(별정직, 특수직 근로자 포함)을 대상으로 ‘정년을 만 60세(생월 말일)로 상향하되, 임금피크제(정년-5 지급율 90%, 정년-4 지급율 80%, 정년-3 지급율 70%, 정년-2 지급율 60%, 정년-1 지급율 50%)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직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16. 3. 23.까지 취업규칙 변경대상인 일반직, 별정직, 특수직 근로자 합계 1,514명 중 1,241명인 82%의 동의를 받아 2016. 3. 3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을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은 2016. 4. 1.부터 일반직, 별정직, 특수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피고 회사로부터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회사는 2020. 9. 10. 원고에게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퇴직은 생월 말일로 한다‘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53조에 따라 2020. 9. 30.자 정년퇴직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32,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기능직, 일반직, 별정직, 특수직의 4가지 직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별정직 근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설령 별정직 근로자가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의 제정은 실질적으로 당시 시행되던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정 당시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기능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기능직 근로자를 동의 주체에서 배제하였고,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설명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됨으로써 불이익을 받게 되는 개별 근로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6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임금 및 연차보상금을 과소지급 하였고, 2020년 9월 임금 역시 과소지급 할 것이 분명하며, 피고 회사가 2020. 9. 10. 원고에게 2020. 9. 30.자 정년퇴직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2020년 10월부터 종래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퇴직일에 해당하는 2020년 12월까지의 임금 역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분명하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과소지급한 임금 및 연차보상금, 과소지급 및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 분명한 임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먼저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은 일반직, 별정직, 특수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정년보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급여가 삭감되는 근로자들은 일반직, 별정직, 특수직 근로자들에 한정되는바, 기능직 근로자는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② 피고 회사는 2016. 3. 8. 사내 전산망에 일반직(별정직, 특수직 포함) 근로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직 취업규칙 제정 동의 및 설명회 개최’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6. 3. 10.부터 같은 해 3. 16.까지 총 6차례 설명회를 개최한 점, ③ 위와 같은 설명 및 통지를 마친 후에 피고 회사는 2016. 3. 8.부터 같은 달 23.까지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수직 근로자 합계 1,514명 중 1,241명의 동의를 받아 동의율 82%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점(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은 그 적용대상 근로자 집단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될 뿐 각 세부 직종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별정직이 일반직과 별개의 직종으로 분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별정직 근로자 29명 중 15명이 동의함으로써 과반수 이상인 51.7%가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 시행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와 같은 별정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와 같이 기능직에서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직종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와 피고 회사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와 조건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직종 전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극소수의 직종 전환 가능성을 이유로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의 적용대상도 아닌 기능직 근로자에게까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취업규칙 외에 명시적인 급여에 대한 개별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⑥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의 적법성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두 번에 걸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법 위반 사항 없음 또는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 및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퇴직은 생월 말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원고는 만 60세에 이르는 2020. 9. 21.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인 2020. 9. 30. 정년퇴직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정년퇴직 통지가 부당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일반직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