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84,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2. 12.부터 2018.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임금 36,545,820원과 휴업수당 14,638,630원 합계 51,184,4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51,184,45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주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박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