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단52062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화순군 E에서 골프장 서비스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각 F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15. 11. 10. 원고 회사에 고용승계되어 원고 회사에서 골프장 코스관리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의 취업규칙 제85조 제15호는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친 자’를 징계 해고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8. 10. 31. 회사 동료들과 함께 G컨트리클럽 건물 내 휴게실에서 화투를 이용한 도박을 하다가 당시 원고의 회장 H에게 적발되었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8. 10. 31.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8. 11. 1. 반성의 의미로 ‘개인사정’을 사직이유로 기재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8. 11. 12.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각 서명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8. 11. 22. 원고 회사 H 회장에게 ‘다시 한번 반성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기재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사.

원고는 2019. 11. 30. 피고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피고들이 2018. 11. 30.자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아.

피고들은 2019. 1.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8. 11. 30.자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I~J)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1. ‘피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K)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차.

원고는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195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4.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누40930호, 대법원 2020두52412호로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1. 2.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8. 10. 31. 근무시간 중 도박을 한 행위가 적발되어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8. 11. 12. 진의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내용(부제소합의 포함)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퇴직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따라 2018. 11. 30.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19. 1. 15.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제소합의 위반이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인하여 위 구제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공인노무사 선임료 3,300,000원, 피고들에 의하여 회사 이미지가 훼손됨으로써 발생한 매출감소 등에 대한 손해액 26,700,300원의 합계 30,000,3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에 ‘퇴직함에 있어 부당하게 퇴직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한 민사, 형사, 법률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작성해 온 확인서에 서명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부제소합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들의 부제소합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들은 2018. 10. 31. 원고에게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시말서를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인 2018. 11. 1. ‘개인사정’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018. 11. 1. L이 피고들에게 ‘사장님께서 어제 화투인원 전원 사직서 제출하랍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다시 돌려드리는데 경각심 차원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M이 사직서 양식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들에게 전송한 것을 보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직서는 경각심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으로서 제출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도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피고들이 2018. 11. 1. 제출한 사직서의 내용이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닌 반성의 의미였음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피고 C, D은 2018. 11. 11.까지, 피고 B은 2018. 11. 15.까지 계속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5)

피고들은 원고가 회장 H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하면서 미리 작성해 온 확인서에 서명을 하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는바, ① 실제로 이 사건 확인서는 부동문자로 미리 인쇄된 문서에 피고들이 근로자란의 인적사항 부분만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② 피고들이 같은 날 원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③ 2018. 11. 22. 원고의 회장 H에게 ‘다시 한 번 반성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확인서 역시 이 사건 사직서 제출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노동위원회 판정 및 행정소송 판결에 의하면 ‘피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되었는바,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직서에 의한 자발적인 사직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이 또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애란

각주1) 원고 회사는 2015. 11. 10. F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골프장의 인적, 물적 시설 일체를 인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