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단530037 판결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396,750,000원을 지급받거나 별지 목록 기재 하도급 공사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액 396,750,000원의 하자보수보증금 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9,818,44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2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하도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과 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자재를 임대하였다.

다.

C이 원고에게 자재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3. 29.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84,570,286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카단50468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9. 4. 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9차전147호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2019. 6. 7. 추가압류금액 5,248,158원을 포함하여 총 청구금액을 189,818,444원으로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58480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6. 1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189,818,4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C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인 2019. 2. 28. 이전에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에게 준공정산을 독촉하였으나 C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2019. 8. 26.경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 등을 감안하여 C이 수행한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7,948,4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 제21조 제2항<1>에 따라 C이 지급하여야 할 산재보험료 193,971,326원, 고용보험료 49,513,733원, 건강보험료 62,812,836원, 국민연금보험료 102,100,88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95,21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887,260원, 건설기계대여금보증수수료 30,490,614원 등 합계 481,776,658원에 3,893원의 단수조정을 더한 485,775,761원과 부가가치세 9,244,239원의 합계액 495,020,000원을 감액 정산한 결과 최종 공사대금을 7,453,380,000원으로 정하여 C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C에게 기성 공사대금으로 7,376,842,6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은 76,537,340원(= 7,453,380,000원 – 7,376,842,660원)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계약 제51조 제1항<2>에 따르면 C은 공사를 완공한 이후 준공검사에 따른 마지막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률 5%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396,750,000원(= 7,935,000,000원 × 5%)을 현금 또는 증서로 피고에게 납부 또는 교부하여야 하는데, C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정산도 하지 아니한 채 아직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 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C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에 기한 동시이행항 변권을 가지고 있고, 위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으로 C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 하여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하자보수보증금 채권 396,750,000원으로 C의 공사대금 채권 76,537,340원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공제 또는 상계를 하게 되면 피고가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아니하다.

설령 피고가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중 60%의 범위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나머지 40%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부담해야 한다.

나.

판 단

1)

설계변경 등을 감안하여 C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7,948,400,000원인 사실, 피고가 C에게 기성 공사대금으로 7,376,842,66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가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은 571,557,340원(= 7,948,400,000원 - 7,376,842,66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먼저 피고는,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합계액 495,020,000원을 감액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2항은 문언 그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보험자에게 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정산한다’는 의미일 뿐 피고가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감액 정산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3, 8,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감액 정산해야 할 금액이 495,02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는, 위 396,750,000원의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으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공제 또는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 제51조 제1항에서는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증서로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로서는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가 현금의 지급 뿐 아니라 보증서 등의 제출로도 이행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붙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참조), 피고가 C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이 위 공사대금 채권에서 당연히 공제되거나 상계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중 60%의 범위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D이 공동으로 C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피고가 60%, D이 40%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공동도급인들 사이에는 조합의 관계가 성립하고 공사도급계약이 조합원 1인 또는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경우 공동도급인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마지막으로 피고는, C의 위 396,750,000원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 의무가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C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서로 납부 또는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은 피고에게하자보수보증금액 396,750,00원에 대하여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증서로 교부할 의무가 있고, C의 위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 의무는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C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396,750,000원을 지급받거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액 396,750,000원의 하자보수보증금 증서를 교부받음과 동 시에 원고에게 189,818,4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