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5315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71,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8. 1.부터 2018. 5. 31.까지 피고 회사의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2016. 1.경 피고 회사에게 하도급한 전남 보성군 D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를 맡아 2018. 5.경 준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61,095,739원, 연차수당 8,976,077원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1,095,739원, 연차수당 8,976,077원 등 합계금 70,071,8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원고는 아래와 같이 C 공사와 관련하여 퇴직금 등을 모두 받아갔다.

1)

원고는 C 공사로 피고 회사가 수령할 공사대금 28억 원 중 자신의 퇴직금으로 60,000,000원을 C로부터 직접 받아갔다.

2)

원고는 C 공사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속칭 태우는) 방식으로 총 45,796,540원을 받아갔다.

3)

원고는 C 공사 후 퇴직금으로 3,405,038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4)

원고는 피고 회사 재직 중이던 2016. 2. 20. 중간퇴직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으로 70,071,8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0,071,8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금 등을 C 공사비에 반영하거나 하청업체 공사비에 태우는 방식, 별도로 지급받는 방식 등으로 모두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 퇴직금을 C 공사비에 반영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을 제1호증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 공사 준공을 앞두고 피고 회사 전 대표이사 E에게 퇴직 의사를 밝혔던 사실, 피고 회사 전 대표이사 E은 2019. 10. 2.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C 공사 준공시 미수금(정산분)을 498,024,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현재까지 정산되지 아니하여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당시 전도금 정산서 및 현장정산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던 사실, 원고는 2020. 1. 17. 15:14경 C 공사비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서 ‘A(원고) 급여 11,500. A 퇴직금 60,000’이라는 기재가 있는 엑셀 파일을 피고 회사 측에 이메일로 보냈는데 위 이메일은 2018. 6. 5.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보냈던 것을 재전송(FW)한 것인 사실, 원고는 1분 후인 2020. 1. 17. 15:15경 다시금 C 공사비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서 ‘15,000 A월급(10~6월), 3,600 A경비(3~6월), 60,000 A퇴직(2000~2018)’이라는 기재가 있는 엑셀 파일을 피고 회사 측에 이메일로 보냈는데 위 이메일 역시 2018. 6. 11.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보냈던 것을 재전송(FW)한 것이고 위 엑셀 파일의 파일명은 ‘18.6.10.xlsx’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 엑셀 파일 지출 내역은 ‘C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공사대금 잔액은 498,024,000원인데 반하여 피고 회사는 하도급 대금, 원고의 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추가로 526,800,000원을 더 지출하여야 할 것이어서 28,776,000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의미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을 제6호증의 1, 2 이외에 C이 실제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 회사가 실제로 원고에게 퇴직금 6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공사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속칭 태우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의 F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 29. G 주식회사 직원인 H으로부터 9,500,000원, I 직원 J으로부터 6,000,000원, 같은 해 9. 30. 위 J으로부터 4,000,000원, 같은 해 10. 2. G 주식회사 대표이사 K으로부터 2,000,000원, 2018. 1. 26. 위 H으로부터 5,606,540원, 같은 해 5. 24. L 대표 M로부터 3,190,000원, 같은 해 7. 24. N 대표 O로부터 14,000,000원, 같은 달 30. P 대표 Q로부터 1,5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하청업체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사, 원고의 퇴직금 수령 의사가 합치된 것이라거나 위 금원 지급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로 피고 회사가 C 공사 이후 원고에게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3,405,038원 등 8,965,038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갔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C이 확인한 직불내역서라면서 을 제3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을 제3호증에는 작성명의인도 나와있지 않고 누가 작성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 회사가 2016. 2. 20. 원고에게 중간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6. 2. 20. 원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 금원은 중간퇴직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2015년 공사 중 발생한 비용을 원고가 처리하고 나중에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달리 피고 회사가 위 금원을 중간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민

각주1)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8. 6.분과 7.분 급여 각 2,780,000원씩 합계금 5,560,000원을 지급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는 애초부터 급여가 아니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소송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