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2019. 2. 25.자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 고(반소원고)에 대한 3,121,790원의 지급채무, 2019. 4. 2.자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4,336,310원의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전남 장성군 B 지상 판넬 및 컨테이너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국민의 질병 · 부상에 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이다.
C은 2017. 10. 20. 14:00경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감나무를 자르기 위하여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지붕이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은 이 사건 사고 직후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C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 중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C의 사용자라는 이유로 2019. 2. 25. C에 대한 요양급여비 중 3,121,790원에 대한 환수결정(이하 '제1차 환수결정'이라 한다)을, 2019. 4. 2. 나머지 1,216,820원에 대한 환수결정(이하 '제2차 환수결정'이라 하고, 위 각 환수결정을 이하 '이 사건 각 환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철거공사는 E이 원고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행한 것이고 원고는 C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관리감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C의 사용자가 아니고, C에 대한 요양비 지급의무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C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제1차 환수결정에 기한 3,121,790원의 지급채무 및 제2차 환수결정에 기한 1,216,820원의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직영으로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C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관리감독을 하였으므로 C의 사용자로서 C의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C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피고는 요양급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위 요양급여비 상당액인 4,338,610원(= 3,121,790원 + 1,216,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C에 대한 요양비 지급의무의 부존재 여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하여 요양비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하는바, 먼저 원고가 C의 사용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본다.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F, G,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원고의 사위 F은 장모인 원고의 요청으로 매형 H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물색하되 철거된 판넬을 재사용해야 하니 판넬기술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H는 2017. 10. 12.경 같은 교회의 교인이자 'I'이라는 상호로 건축업 등을 운영하는 E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당시 H는 E에게 F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뿐 공사대금이나 직영 여부 등에 관하여는 이야기를 나누지 아니하였다.
E은 2017. 10. 12.경 F에게 이 사건 건물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사진을 전송받았는바, 이로부터 보면, E은 이 사건 건물 사진을 토대로 이 사건 철거공사의 대략적인 견적을 내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며칠 전 E로부터 철거작업 기술자 한 명을 구해서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0. 20. C과 함께 자신의 집 앞에서 E을 기다렸는데, E은 G에게 자신의 연장을 주면서 이 사건 건물의 위치를 알려준 다음, 자신은 바쁘니 먼저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라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E은 G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 G 등과 함께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E에게 철거작업이 힘들겠다고 전화를 하였는데, C이 F과 이야기를 나눈 후 철거작업을 맡겠다고 하자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철거공사의 진행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은 E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과 C이 이 사건 철거공사 도중 F으로부터 간식비 20,000원을 받고 원고로부터 점심식사를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나 F이 G이나 C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의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G은 이 사건 철거공사 이전에 E과 함께 이와 유사한 공사를 여러 건 진행하면서 E로부터 일당을 받아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일당도 E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F과는 일당에 관하여 협의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요양비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환수결정에 기한 지급채무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각 환수결정은 원고의 C에 대한 요양비 지급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의 C에 대한 요양비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1차 환수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121,790원의 지급채무 및 제2차 환수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216,82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C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C에 대한 요양비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4,336,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