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및 전자부품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원고 A과 D 사이의 약정 체결
D은 2010. 12.경 E과 함께 피고가 발행한 1,000,000,000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원고 A으로부터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2010. 12. 28.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 A에게 피고의 영업 및 제조 부문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원고 A은 2012. 4.경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한 D의 채무를, 원고 회사(당시 대표이사는 피고 F)는 위 약정에 기한 원고 A의 채무를 각 보증하였다.
이 사건 확정판결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61622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주주권확인, 감자로 인한 주식양도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7나1249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8. 10.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여,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2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6452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1. 29.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로 확정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관련 법률관계
원고 회사는 2002. 10. 1. 대한민국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P 일부(위 토지는 2002. 11. 19. 광주 광산구 Q 공장용지 13549.8m²로 분필되고, 2006. 8. 21.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와 광주 광산구 R 공장용지 6304.7m²로 분필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한 후, 2003. 7. 4.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12. 10. 1. 대한민국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0.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3. 12. 10. 다시 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5. 31.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2. 1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19. 1. 25.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2019. 5. 30. 상고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6525호, 2017가합58804호, 광주고등법원 2018나23024호, 2018나23031호, 대법원 2019다213023호, 이하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이라 한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2. 10. 약정을 원인으로 한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청구이의
원고 A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① 위로금·퇴직금채권 200,000,00원(이 사건 약정 제3조 제2항 제6호), ② 주식대금채권 204,774,000원, ③ 임금채권 7,360,270원 합계 412,134,27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A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상계적상시인 2016. 1. 30.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 사건 약정 관련 원고 A의 청구
위 가항과 같이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 A의 채권이 194,834,990원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94,834,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으로 매월 말일 1,745,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토지 관련 원고 회사의 청구
피고는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때로부터 아무런 권원도 없이 원고 회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이의에 관한 판단
자동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위로금·퇴직금채권 및 주식대금채권
원고 A과 D이 이 사건 약정에서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2항 제3, 5호의 정리 후 피고와 원고 회사 발행주식 합계의 10%(자본금 증·감자 시에도 유지 조건)를 원고 A의 주식으로 인정하고, 위로금 및 퇴직금조로 200,000,000원을 피고 및 D이 원고 A에게 지불하기로 약정(제3조 제2항 제6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정지조건의 성취 사실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1984. 6. 25. 선고 84다카967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2항 제6호의 문언에 따르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로금 및 퇴직금채권과 피고와 원고 회사 발행주식 합계 10%에 대한 대금 채권은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2항 제3, 5호가 정리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 A은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2항 제3, 5호로 피고가 J와 F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면 주식 소각 정리 후 잔여주식 22,20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 회사는 감자를 실시하여 위 주식 일부를 소각하였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채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원고 A은, 원고 A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청구하고 있으나,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는 D으로부터 피고의 사업 중 제조 부분에 관한 전반적인 경영권을 위임받아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피고나 D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은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약정 관련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로금·퇴직금채권, 주식대금채권, 임금채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토지 관련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 회사가 2013. 12. 10. 피고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당시 원고 회사와 피고의 관계 및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와 피고는 위 약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도 함께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설령 피고 회사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대한민국이고, 원고 회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 불과한 이상 원고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서지원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