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673,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1.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상생협약의 체결
원고는 고구마와 농산물의 생산, 저장, 유통, 가공,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농축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농업의 경영 및 협업화, 저온저장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8. 4. 19. 전남 무안군 C 외 3필지에 위치한 사무실, 4개 동으로 이루어진 고구마저장고(일명 ‘토굴’, 이하 ‘이 사건 저장고’라 한다)와 작업장 등 원고 소유의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집기(차량, 물류기기, 박스)를 피고가 이용하되, 피고는 매년 연간매출액 40억을 기준으로 한 0.5% 상당의 수수료와 연간 시설이용료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매입한 고구마를 대신 판매하여 그 수수료 3% 이상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여 고구마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협약은 아래 나항 기재 화재 발생시까지 유지되었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이 사건 시설은 별지1 기재와 같이 ① 저온저장창고 건물(저장고, 사무실), ② 사무동 건물(소매점, 사무실), ③ 이 사건 저장고로 이루어져 있다.
2019. 5. 23. 이 사건 저장고 1동 인근의 밭두렁에서 성명불상자가 음식물 및 생활 쓰레기 등을 소각하던 중 인접 묘지 등으로 불이 확대 진행되다가 화재 당시 불어온 북동풍의 영향으로 이 사건 저장고 외측 내벽의 부직포와 비닐에 불길이 옮겨붙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저장고 4개 동 모두가 전소되었고, 이 사건 저장고 내부에 있던 고구마와 농산물상자(고구마상자), 팔레트 등이 소실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1조에 따른 수수료 2천만 원(= 40억 × 0.5%)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15,337,375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4,662,625원(= 20,000,000원 - 15,337,37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9조(안전관리 책임)에 따라 작업장 내 모든 공정에서 발생하는 전기, 화재, 안전관리 등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책임지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협약의 실질은 임대차계약이고, 임차인인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별지2 기재 표의 계산과 같은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협약 제9조(안전관리 책임)는 이 사건 시설 내 공정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만 피고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의 규정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시설 바깥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이 사건 협약 제9조를 근거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사건 협약은 동업계약 내지 위탁운영 계약일 뿐 임대차계약이 아니고, 설령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시설 내에 있었던 고구마, 농산물상자, 팔레트, 지게차의 충전기의 수량이 입증되지 않았고, ②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수량의 고구마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구마의 가격을 상품 36,000원, 꼬마 24,000원으로 산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③ 농산물상자, 팔레트, 지게차의 충전기의 가격은 사용연한에 따른 중고품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수료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제1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2천만 원 중 15,337,375원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4,662,625원(= 20,000,000원 - 15,337,3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 및 입증책임
이 사건 협약 제9조(안전관리 책임)에서는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한 전기, 화재, 안전관리 등 모든 상황에 대해 피고가 책임지도록 정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에 앞서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원고 대표자 D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협약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손실보전을 위한 보증금 1억 원과 연간 사용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제3조, 제5조)이고, 협약기간은 총 5년으로 하되 협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 원·피고 모두 해지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며, 갱신되는 경우 그 만료일은 1년으로 한다(제10조). 피고는 이 사건 시설 이용에 따른 관리비용(전기, 수도, 인터넷 등) 일체를 납부하여야 하고(제7조), 이 사건 시설 내 안전관리책임을 지고, 화재보험료 또한 부담(제9조)하여야 한다.
피고는 매년 2천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제1조),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사용료를 1억 원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최소한의 수수료를 추가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해 고구마재배농가의 고구마를 보관하고 그 수수료를 받거나 고구마재배농가의 고구마를 매입한 후 세척하여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구마 판매를 위탁받은 후 그 판매수익의 3%를 원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그 양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협약서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직원을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제6조), 실제로 피고가 원고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일용직이나 외국인 인부를 고용하여 고구마 세척 작업 등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대표이사인 E이 고구마 판매 및 유통판로 개척시 원고의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의 주된 목적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차임 성격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고구마 판매를 위탁하고 그 판매수수료(3%)를 지급받는 것은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협약은 주로 임대차의 법적 성격에 위임계약이 혼합된 일종의 무명계약에 해당한다.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과 내용, 이 사건 시설의 사용실태, 이 사건 협약의 체결 경위를 고려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협약 제9조에서 정한 ‘모든 상황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란 이 사건 시설에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설령 이 사건 협약 제9조를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이 사건 협약 제11조에서는 ‘이 밖의 사항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종료 후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따라 이 사건 협약체결 시 상태대로의 이 사건 시설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로 그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피고가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 시설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일 때에도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그 책임을 면할 것인데, ① 최초 발화지점이 이 사건 저장고 뒤편이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 ②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직원들이 조사를 받았으나 실화죄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보존을 위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근거가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고는 이 사건 저장고를 이용하여 매입한 고구마 등을 보관하였는데, ㉯ 이 사건 저장고는 지상으로 돌출된 부분을 외측에 약 1㎜ 두께의 철판 안에 부직포 및 비닐로 덮어씌운 구조여서 외부의 화염에 매우 취약하고, 이 사건 저장고(4개 동) 사이의 간격이 불과 0.5m로 매우 가까워 화재 발생시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었던 점, ㉰ 지상으로 연결된 이 사건 저장고의 외벽이 외부 잡풀로 직접 맞닿아 있어 제초작업을 하지 않으면 불티가 이 사건 저장고 내부로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었으며, ㉱ 이 사건 저장고 내부에 쌓여있던 플라스틱 소재 농산물상자, 팔레트 모두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재료인 점, ㉲ 이 사건 협약 제9조에서는 ‘기타 시설물의 교체 등 유지보수는 피고의 책임 하에 안전하게 진행한다’고 정하였으나, 피고가 화재에 취약한 이 사건 저장고에 화재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내화시설을 추가하거나 화재경보기, 자동소화 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 이 사건 시설의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건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할 수 있다면 그 수리비, 수리할 수 없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이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19129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전소된 이 사건 저장고 및 그 내부 시설물(환기, 가습기, 조명시설, 냉·난방시설)의 2019. 5. 23. 당시의 교환가치는 191,04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으로 인한 손해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녹아내린 폐비닐, 부직포, 차광망 등의 처리비용이 105,325,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그 폐기물 처리비용의 근거로 제출한 견적서(갑 제18호증)에는 폐합성수지, 폐콘크리트의 예상 톤수와 비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금액 산출의 근거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결국 갑 제18, 24호증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105,325,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고구마 소실로 인한 손해
원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저장고 내에 아래 표와 같이 고구마 14,881상자가 입고되어 있었고, 그중 왕·상품에 해당하는 12,575상자의 상자당 가격은 36,000원이고, 그중 소(꼬마)품에 해당하는 2,306상자의 상자당 가격은 24,000원이므로, 피고는 고구마 손실로 인한 손해액 508,044,000원[= (12,575상자 × 36,000원) + (2,306상자 × 24,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 6, 8, 9, 12, 13, 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저장고에 위와 같은 품종과 수량의 고구마가 입고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원고가 G, H으로부터 위탁판매를 위해 각 매입한 고구마는 상법 제103조의 반대해석상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위 표 기재 수량의 고구마가 소실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왕·상품 고구마의 가격은 36,000원이고, 소(꼬마)품 고구마의 가격은 24,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특(1등)품의 낙찰가는 4천 원에서 5만 원까지 다양하고, 오히려 상(2등)품도 59,000원에, 보통(3등)품과 4등품이 48,000원에 낙찰되는 등 특, 상, 보통, 4등품의 객관적인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 결국 갑 제12, 21호증을 포함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원고가 보관하던 고구마 중 왕·상품 고구마의 가격은 36,000원, 소품(꼬마) 고구마의 가격은 24,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12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0.경 K로부터 크기(등급)를 선별하지 않은 고구마 572상자를 구입하면서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위 고구마들을 전부 상품으로 선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 10월경 상품 고구마를 1상자당 26,223원(= 15,000,000원 ÷ 572상자)에 매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갑 제12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 10월경 소품(꼬마) 고구마를 1상자당 20,000원에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매입한 고구마를 판매하였을 경우 위 매입액 내지 그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보관하던 고구마 중 왕·상품 고구마의 가격은 1상자당 27,000원, 소품(꼬마) 고구마의 가격은 1상자당 20,000원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에 따른 고구마 소실로 인한 손해액은 385,645,000원[= (12,575상자 × 27,000원) + (2,306상자 × 20,000원)]이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농산물상자, 팔레트, 지게차의 충전기 멸실로 인한 손해
원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저장고에 있던 농산물상자(고구마상자) 5만 개, 팔레트 1,146개, 지게차의 충전기 3개가 소실되었고, 각 집기의 가격(신제품 기준)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11, 13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농산물상자, 팔레트, 지게차의 충전기의 개수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각 집기의 개수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 집기의 사용 연한, 이에 따른 객관적인 가격을 산정할 근거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극적 손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저장고를 이용하여 고구마 보관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보관료는 1개의 컨테이너(20㎏) 기준으로 6개월당 3,000원이며, 총 8만 개의 컨테이너가 있으므로 2억 4천만 원(= 80,000개 × 3,000원)의 수수료를 기대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127,332,997원의 임대료 상당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건물이 철거되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역시 사회통념상 곧바로 철거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통상의 손해로서의 휴업손해의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물건의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상 임차목적물 반환의무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판단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127,332,997원의 매출을 달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명목이 ‘수수료’, ‘운영수수료’, ‘고구마’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저장고를 이용한 보관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저장고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원고의 연간수입이 위 금액 상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목적물 반환의무 불능에 따른 휴업손해 등은 휴업한 실제 기간의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의 손해를 의미하는데,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저장고를 수리·복구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 이후 이 사건 저장고를 수리·복구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이 사건 저장고를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가 127,332,997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및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이 사건 저장고에서 고구마 저장 및 세척 등 공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발화된 화재인 점, 피고도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아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저장고의 구조가 화재에 취약하였던 점,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등 제반 사정, 원고가 고구마, 차량, 집기 등에 관하여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호증 제3면)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보증금으로서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수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46,011,000원에서 1억 원을 공제한 246,01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약정수수료 4,662,625원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246,011,000원 합계 250,673,62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다음 날인 2019. 5.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는 약정수수료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재판장) 이제승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