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운동을 주도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협의회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지부이며, 원고는 D생으로 2010. 2. 1. 피고에 의하여 피고 회칙 제18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피고는 2017. 8. 8. 및 2017. 8. 11. 원고에게 '원고는 2017년 2월로 사무처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거부하여 피고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최고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7. 11. 20. 피고의 회장인 E과 이 사건 협의회의 의장인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9456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9. 5. 17.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것이고, 원고가 E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의 대표자에 불과한 E이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및 장래 임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12. 29. 피고의 전임 회장인 G(2007. 5. 30.부터 2016. 10. 11.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을 '2016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원고의 사무처장으로서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이후 원고는 G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3. 29. G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3494호).
이 사건 정관 및 피고 회칙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해고무효확인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28.자로 사무처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 사건 최고서를 보냈으나, 위 2017. 2. 28.은 원고의 이 사건 협의회 대의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일 뿐, 원고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피고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가 횡령 혐의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사실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는 피고 회칙 제16조 제3항, 제20조 제5항,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 사건 최고서를 보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2. 28.자 해고는 위와 같은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미지급 및 장래 임금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2. 28.자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부터 2019.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3,400만 원(= 100만 원 × 34개월)에서 G으로부터 지급받은 200만 원을 공제한 3,200만 원(= 3,400만 원 -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9. 6.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1차 연임을 한 날로부터 이 사건 정관 부칙 제3조 제1항, 제43조,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기인 3년을 경과한 2017. 2. 28. 사무처장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D생으로 2016. 4. 18. 이미 60세가 되어 이 사건 정관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 임기 만료일 이후 더 이상 사무처장을 연임할 수도 없다.
원고는 2016. 8. 22. 경 피고 회비로 입금된 500만 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정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원고는 G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의 사무처장은 봉사직으로 그에 관한 급여 규정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지도 않았다.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1차 연임을 한 날로부터 이 사건 정관 부칙 제3조 제1항, 제43조,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기인 3년을 경과한 2017. 2. 28. 사무처장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D생으로 2016. 4. 18. 이미 60세가 되어 이 사건 정관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 임기 만료일 이후 더 이상 사무처장을 연임할 수도 없다.
판단
해고의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칙 제21조 제1항은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정관 제43조, 제27조 제1항은 '피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라고, 부칙 제3조 제1항은 '이 정관 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종전 정관을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임명된 임원은 개정된 임기를 적용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개정일 현재 60세 이상 사무처장은 연임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D생으로 2010. 2. 1. 피고에 의하여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5. 8. 이 사건 정관 제27조 제1항의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면서 위 부칙 제3조 제1항이 신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2010. 2. 1. 피고에 의하여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피고 회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4년 후인 2014. 1. 31. 그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후 원고가 1차 연임을 하여 연임된 임기가 개시된 시점은 2014. 2. 1.로서 2013. 1. 1. 이후이므로 이 사건 정관 부칙 제3조 제1항, 제43조, 제27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임기가 적용되어 2017. 1. 31. 연임된 임기 역시 만료되었다(설령 원고에게 4년에서 3년으로 개정된 임기 관련 정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전의 정관 규정 또는 피고 회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연임된 임기를 4년이라고 보더라도, 그에 따라 연임된 임기 역시 2018. 1. 31. 만료되었다). 나아가 피고 회칙 제21조 제1항은 피고 사무처장의 연임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고, 이 사건 정관 부칙 제3조 제2항은 개정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의 사무처장 연임을 불허하고 있으므로, 2014. 2. 1.자로 1차 연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6. 4. 18. 60세가 된 원고가 피고 사무처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미지급 및 장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칙이나 이 사건 정관은 사무처장의 급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피고가 사무처장에 관하여 별도의 급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고용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경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피고에게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2019. 9. 19.자 준비서면 제5면에 'G은 2014. 12.까지 원고에게 피고 사무처장으로서의 급여 100만 원에 G이 회장으로 있던 H장학회의 사무국장으로서의 급여 50만 원을 합하여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제6, 7면에 '원고는 해고되기 전 운영비 차원으로 100만 원을 꾸준히 지급받았다'고 기재한 점, 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것으로 보이는 은행 계좌로 2016. 1. 4.과 2016. 2. 2. 'B단체' 명의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B단체 명의로 위 계좌에 입금된 횟수가 단 2회에 불과하고 그 돈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⑥ 원고가 전임 사무처장인 I도 피고로부터 급여로 월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지출결의서(갑 제8호증)는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지출결의서에 '급여'가 아닌 '활동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서지원 김정민
각주1) 원고는 2009. 10. 1. 피고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다고 주장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서 '피고는 2010. 2. 1. 원고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2) 원고는 2018. 10. 5.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각주3) 이 사건 정관은 2014. 1. 14.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으므로(을 제1호증 참조), 이 사건 정관 부칙 제3조 제2항은 위 개정일 또는 그 이전에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