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O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O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O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O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61,2019
판결선고
2019. 6. 20.
범죄사실
『2019고단461』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9.경 광양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외삼촌이 아파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로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에 다니던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외삼촌의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광양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설계사업을 하는 친구가 폐업을 하면 2억 원 정도의 자본금이 나오는데, 그 절반 정도를 내가 쓸 수 있다.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구의 폐업으로 2억 원의 자본금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 절반 정도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268』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광양시 B에 있는 C(주)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O은 위 회사에서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O이 2017. 8.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피고인 O은 이를 빌미로 사실은 위 회사에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1.경 전남 광양시 중마로에 있는 광양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에 '최종이직사업장: E, 자격취득일: 2017. 8. 1., 이직일: 2018. 4. 30.'이라고 기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광양고용센터로부터 2018. 5. 28.경 596,370원을, 2018. 6. 25.경 1,518,040원을, 2018. 7. 23.경 1,518,040원을, 2018. 8. 20.경 422,720원을, 2018. 9. 17.경 1,572,26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총 5,638,4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1』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와의 S 대화내역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서 첨부)
『2019고단1268』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D의 각 진술서
실업급여 지급내역,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피고인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1> 피해자 P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결정액을 전액 환급한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O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추가징수액을 포함하여 반환결정액을 전액 환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각주1) 피고인 A는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