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고단325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노인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도에는 시간급 7,530원, 2019년도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4,902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2018. 1.부터 2019. 3.까지 매월 말일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9.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4. 임금 738,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191,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3.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9.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24,9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C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E이다. 즉, 피고인은 C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질은 관리팀장일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E이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인정된다.

①

C는 E이 설립한 봉사활동단체로 초대 대표는 E이었고, 2007년경 E이 C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표를 사임하였다. 그 후 F을 거쳐 2018. 1. 22.경부터 피고인이 대표를 맡게 되었다(즉, C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었다).

②

E의 처 G이 언제부터 C에서 일을 하였는지는 기록상 불분명하나 피고인이 대표가 된 이후에도 원장이라는 칭호로 불리며 C의 자금관리 등의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관리팀장이라는 칭호(E도 피고인을 팀장이라 칭하였다)로 불리며 G과 같이 일을 하였다.

③

E은 2019. 4.경 피고인으로부터 대표 사임서를 받아 C의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광주광역시에서 변경등록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좌절된 적이 있다.

④

한편, C가 D을 채용할 당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채용 조건이 있었고, D의 C에서의 주된 업무 역시 급식보조 외에도 E의 개인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었다.

다.

판단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C에서의 지위를 E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피고인은 C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은 팀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E(또는 G)이 실질적인 C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C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