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69
판결선고
2020. 1.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3969』
피고인은 2019. 9. 27. 22:06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편의점인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가량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4164』
피고인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부터 2019. 4. 29.까지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1.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5,8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69』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4164』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실제 대표자 확인)
임금체불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노무비명세서
『판시 전과』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