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80
판결선고
2020. 2. 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있는 F마트의 회 코너를 임대해서 운영을 하려 한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고, 수족관 등 구입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2016. 8. 5.부터 매월 5일, 15일, 25일에 400만 원씩 지급하는 등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 200만 원, 2016. 7. 23. 400만 원, 2016. 7. 25. 700만 원, 2016. 7. 28. 300만 원, 2016. 7. 29. 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3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수산 코너와 회 코너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운영중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면서 더 이상 이를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