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25
판결선고
2020. 1. 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경 B와 신탁 목적물인 김해시 C에 있는 D,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인 B의 지시에 따라 신탁물을 관리해야 하고, B의 승낙 없이는 신탁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없으며, B가 설립한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된 경우 B의 지시, 승낙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2018. 6. 15.경 피해자 회사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B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피해자 회사가 임차한 부산 서구 F건물 G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정산금 명목으로 5,090,000원을 임대인 H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 I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8. 8.경 B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거액의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등 피고인과 상의 없이 피해자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 명의 J은행 계좌(K)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그때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8. 17. 09:19경 위 J은행 계좌에서 8,15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074,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의신탁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