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26
판결선고
2020. 2. 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6:00경 군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이 F 원주 신사옥 대강당 무대기계장치 공사를 하는데 인건비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원청에서 공사대금이 2014. 12. 20. 이전에 나오니 20일이 되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2014. 7. 이후부터 독일 G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매출이 급감하고, 무리한 투자로 인해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극히 불량하여 자재비와 인건비 미지급분이 8,000만 원가량에 이르는 상태였으며, 2014. 9. 12.경에는 위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적 용도에 이미 지출하였고, 그 후 받을 중도금 역시 기존 채무 등을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남은 잔금은 위와 같은 불량한 자금사정으로 인해 직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2. 주식회사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원청 H 직불처리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직불처리내역, D 지급현황, 금융거래내역서(선급금), 지급처리 통장내역서, 송금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