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B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851,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D과 광주 서구 B, ‘C’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D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운영방법 등에 관한 일을 배웠을 뿐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호점인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추가로 운영할 것을 계획하던 중에 F과 이 사건 음식점의 동업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F과 사이에, F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되 수익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구두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E’을 개장하여 위 ‘E’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F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G을 이른바 ‘H’으로 채용하였고, 2019. 4. 16.경부터 D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F은 2019. 4. 19.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고인과 체결한 위 약정을 파기하였다.
D은 2019. 4. 27.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음식점 공동경영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은 2019. 4. 20., 같은 달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7., 같은 달 29. 및 같은 달 30.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음식점 공동경영위임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D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은 이후에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동업제안을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는 데다가, 위 ‘음식점 공동경영 위임계약서’의 작성시기가 F이 동업약정을 파기한 날로부터 1주일도 되지 않은 점, D은 2019. 4. 20.부터 2019. 4. 30.까지 사이에 5일을 휴무하였는데, 채용되자마자 위와 같이 휴무를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D에게 직원이 아닌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하자는 제안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손해배상의 내용 중에는 미지급 임금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D이 2019. 4. 16.부터 2019. 4. 19.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위해 배운 일의 내용과 그 이후에 D이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D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를 한 것은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배우는 과정 중에 하나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