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구합1143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6,358,800원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병원 등<1>(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82조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1. 8. 30. 전라남도 화순군으로부터 B요양병원(이하 '군립병원'이라 한다)을, 2013. 7. 31. 광주광역시로부터 C요양병원(이하 '시립병원'이라 한다)을 각 위탁받는 내용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두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이하 군립병원과 시립병원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을 기준으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각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4.부터 2017. 11. 20.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각 부담금은 이 사건 각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누락하여 계산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각 부담금 계산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게 원고 병원과 이 사건 각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2014년도 부담금 및 가산금 합계 11,055,000원(= 부담금 10,050,000원 + 가산금 1,005,000원), 2015년도 부담금 및 가산금 합계 21,868,000원(= 부담금 19,880,000원 + 가산금 1,988,000원)을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도 부담금과 관련하여 연계고용감면액으로 29,353,38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부담금감면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2016년도 부담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미 신고한 부담금 279,333,000원에서 원고 병원과 이 사건 각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부담금 256,338,420원을 공제한 22,994,580원만을 환급하고 나머지 6,358,800원(=29,353,380원-22,994,580원)은 환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부담금환급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6,358,88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을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위 처분사전통지 및 부담금환급통지에서 부담금 액수를 산출하기 위해 계산한 원고 병원과 이 사건 각 병원의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아.

피고는 2018. 1. 4. 원고에게 위 처분사전통지 사유를 처분사유로 하여 2014년도 부담금에 관하여는 부담금 및 가산금 합계 11,055,000원(=10,050,000원+1,005,000원)을, 2015년도 부담금에 관하여는 부담금 및 가산금 합계 21,868,000원(=19,880,000원+1,988,00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2018. 4.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가 2018. 1. 4. 원고에게 한 39,282,000원<2>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9. 1. 8.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9, 10, 15, 32 내지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3, 갑 제6, 7,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 이루어진 부담금환급통지서 하단에는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7. 12. 26. 이전에 위 부담금환급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원고는 2017. 12. 26. 피고에게 '2014~2016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에 이 사건 각 병원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의견제출서 제출 이전에 위 부담금환급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분명하다), 원고는 위 의견제출서 제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8. 4.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7. 12. 26. 이전에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는바, 위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이루어진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화순군으로부터 각 위탁받아 운영 중인 이 사건 각 병원은 인사·조직·재무·회계 등 전반에 있어서 원고 병원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주체가 아니며, 이 사건 각 병원에 관하여 구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한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병원과 이 사건 각 병원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병원과 이 사건 각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항, 제2조 제4호, 제5호의 문언과 내용 및 구 장애인고용법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와 같이 적용단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문이 의무고용률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장에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66227 판결 참조).

다.

판단

1)

갑 제3, 8, 13, 14, 17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병원과 이 사건 각 병원은 각자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 병원의 조직도에는 이 사건 각 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② 이 사건 각 병원의 채용공고에는 '직원의 신분은 이 사건 각 병원 소속이며, 인사 및 보수체계 등은 별도의 자체 규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함'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③ 이 사건 각 병원의 근로자들은 원고 병원장이 아닌 이 사건 각 병원의 병원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금도 원고 병원장이 아닌 이 사건 각 병원의 병원장 명의로 지급되었고, ④ 이 사건 각 병원의 인사규정 제5조에 의하면 직원의 임용은 이 사건 각 병원의 병원장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⑤ 원고 병원과 이 사건 각 병원은 인사규정·보수규정·복무규정 등을 달리 두고 있고, 이 사건 각 병원은 원고 병원과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들은 이 사건 각 병원이 원고 병원과 다른 별개의 사업장이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관련 법령 및 위 인정근거, 갑 제6, 7, 9 내지 12, 33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병원에 관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로서 구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각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장애인고용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로서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부담금 등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사업장의 분리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직·예산·인사의 독립성 등의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장 분리적용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및 고용부담금 납부의무의 주체인 '사업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②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각 병원은 일반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하나의 시설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병원에 원장과 관리부장을 파견하여 수탁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병원의 병원장이 개인경영인으로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시립병원 위탁운영 협약서 제3조는 원고가 시립병원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업무를 추진하며, 지역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자원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치매분야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군립병원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 제6조에 의하면 원고의 병원운영(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된다. 또한 시립병원 위탁운영 협약서 제5조 제1항, 군립병원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을 책임지고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수탁재산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고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화순군과의 이 사건 각 병원 위탁운영 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병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④

시립병원 위탁운영 협약서 제21조, 군립병원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수탁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F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B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준용되고, F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제13조, B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위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준용된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제1호,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광주광역시장 또는 화순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는 원고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되는 것이다.

⑤

이 사건 각 병원은 모두 원고를 수탁자로 하는 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다음 개원하여 진료를 개시하였고, 원고 병원의 인터넷 홈폐이지에 직접 군립병원 직원 채용공고가 게재되기도 하였으며, 시립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시립병원의 사업비에 원고의 자부담 3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리(재판장) 김천수 원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