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빌라 건축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D로부터 빌라실내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원고는 위 공사 현장에서 2017. 12. 19. 부터 2018. 2. 14. 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근로제공에 관한 합계 3,06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D은 공사대금을 피고 법인계좌로 5회 송금하고 E 개인계좌로 4회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가 있다. 피고가 E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E은 피고 명의로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E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E이 원고를 고용한 것이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단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적어도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의 조사 결과 작성된 2018. 6. 20.자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실제대표 : E)'가 원고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전기공사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E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하였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이를 비밀로 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F 등의 임금체불 진정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의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의 실제운영자 G은 "E이 피고의 상호를 빌려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은 공사 수행 과정 등에서 피고의 이사 명함을 사용해 왔고, E이 2018. 2. 3. 주식회사 D에 제출한 공사포기각서도 E이 '피고 이사 E'이라고 자필 서명하여 피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가 E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의 실제운영자 G이 "E이 원고 등을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이를 E이 피고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원고를 고용하였다는 증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임금체불 진정인 중 F 부부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그런데 위 F 부부는 위 빌라실내전기공사 이전부터 E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등 관계를 맺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하여 임금체불에 관하여 진정할 때에도 피진정인을 '개인업자 E'으로 삼았다(을 제4호증).
임금체불 진정인 중 H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하였다. 그런데 위 H은 E과는 30년 지기 동향 친구로서(을 제5호증), E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F이나 H 등과는 달리 E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알 수 있을 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전혀 없는바, 임금소송에서 패소한 F 부부나 청구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H의 사안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원고가 피고의 E에 대한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현호
판사 이양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