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나5451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2016. 3. ~ 2016. 7.분 임금, 퇴직금, 경비 미지급금(이하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7가소1255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2.경 C은 원고에게 24,798,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 서대전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2011. 2.경 설립되었고, 피고는 2016. 5. 27. 설립된 점, 피고와 C은 상호의 주요부분인 'E' 부분이 서로 동일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사무실과 사업목적이 서로 동일한 점, 피고의 대표자이자 2016~2017년도 피고 주식의 100% 보유자였던 F은 C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점, C은 2015년도까지 16억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2016년 말경~2017년 초경 건강보험료, 세금 등 공공요금 61,631,000원을 연체하였고 2017. 10.경부터는 카드대금 14,550,000원을 연체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2016년 말경부터 급격히 악화된 점, 피고 회사의 2017년도 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8명 중 G, H, I, J 4명은 C에서 2017. 1. 31.까지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2017. 2. 1.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인 점, C은 2015년 말경 재직 근로자 수가 31명이었으나, 2016년 말경 재직 근로자 수가 16명으로 줄고, 2017년 말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의 근로자만 남게 되었던 점, 피고의 2016~2017년도 매출처 상당수가 C의 거래처였던 점[피고의 주요 매출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K(전 주식회사 L)도 C의 주요 매입처였던 주식회사 M의 관련사로 보인다], 피고가 2017. 3. 24. C과 사이에 피고가 고객의 유지보수·관리를, C이 텔레마케팅 업무를 각 상대방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지보수 위탁계약 및 텔레마케팅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C이 2017년도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텔레마케팅 용역비 합계 39,9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C은 서로 유기적으로 분업하여 협업해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C에 대해 실시한 유체동산압류 집행과정에서 'C이 실제로는 C의 본점소재지로 등기된 장소나 그 안의 동산을 일체 점유하지 않음'이 확인된 이상 피고 주장의 위탁계약이나 하도급계약 등의 실체가 있었는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C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와 C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나 위 근로자들 4명의 사직서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과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C이 원고에 대하여 24,798,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미지급임금 등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 금 등 24,798,940원에서 원고가 2017. 10. 23. 수령하였음을 자인한 체당금 400만 원을 공제한 20,798,940원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8. 11.부터 위 체당금 수령일인 2017. 10. 23.까지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5,965,330원(=24,798,940원×20%×439/365일, 10원 미만 절사)의 합계 26,764,270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등 잔액 20,798,940원에 대하여 원고의 체당금 수령일 다음날인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양희(재판장) 정혜원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